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총 1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두유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유는 웰빙식품으로 소득 향상에 따라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유는 영양면에서 우유와 대등한 식품으로 서민들은 건강, 여성들은 다이어트, 유아의 경우 분유대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면서 두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3월 개학 이후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상당 부분 대체할 전망입니다.
2011년 두유시장 규모는 4,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것은 2010년 3,300억 원 대비 2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두유시장은 상위 3사가 82%, 즉, 정식품 44%, 삼육식품 24%, 매일유업 14%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 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했습니다.
먼저 2008년 2월 1일 두유가격을 공동 인상했습니다.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6년 12월 315원에서 2007년 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하여 가격인상의 압박을 느끼던 중에, 1위업체인 정식품은 2007년 12월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하여 가격인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A식품의 甲차장은 “업계 2위인 B식품과 함께 가격을 인상해야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B식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2008년 1월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주고 받아 합의를 확인하였습니다. A식품의 甲차장은 B식품 乙과장이 B식품의 가격인상에 앞서서 2008년 1월 경 B식품의 인상계획을 보내왔고, 이에 따르면 B식품은 2008년 2월 1일자로 약 10% 정도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저 또는 2008년 1월 경 乙과장에게 당사의 가격인상내역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식품은 3위 업체인 매일유업과도 공모하였고, 매일유업은 이미 경쟁사 보다 가격이 100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 2월 1일 정식품은 약 10.4%, 삼육식품은 약 10% 가격을 인상해서 담합을 실행했습니다. 실행 후에 이들은 서로의 가격이 공모한 대로 인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A식품의 甲차장은 우리가 가격을 인상한 이후에 乙 과장과 전화를 하면서 “우리는 이미 가격을 올렸는데 왜 B식품은 안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당시 영업소들에서 “B식품이 안 올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전화상으로 왜 빨리 안 올리냐“는 얘기들을 했고, 乙과장은 대리점이 인상 전에 많이 확보한 부분 때문에 가격인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하반기에도 두유가격을 공동인상했습니다. 피심인들은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8년 7월 707원으로 계속 상승하자 다시 한 번 가격인상을 공모했습니다. 2월의 가격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정식품이 2008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가격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두유업체들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가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격인상에 따른 시장매출 변화에 따른 모 업체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가격을 10내지 12% 인상할 경우, 약 5% 내외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그리고 가격을 15에서 18% 인상할 경우, 10% 내외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업체의 가격인상 없이 자사의 단독인상시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합의하였고, 정식품과 매일유업이 합의하였습니다. 정식품은 2008년 11월 1일 약 11.2%, 삼육식품은 12월 1일 약 11.7%, 매일유업은 12월 1일 약 11.8%의 가격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두유가격의 인상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식품은 베지밀 A/B제품의 경우 종전 230원에서 2008년 2월 270원으로, 2008년 11월 3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2008년 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과점시장에서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 가격의 하락 등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대두가격은 2008년 7월에 고점을 형성했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두유업체의 두유제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품은 2011년 2월 중순에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두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관련해서 두유시장은 덤 증정 등 판촉의 비중이 음료시장 전체 평균 34% 보다 12% 높은 46%에 달하여 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에서 2009년 3월경까지 덤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에도 합의하였습니다.
매일유업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식품에 보내주었고, 정식품은 이를 토대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미실행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치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밀접품목을 조사한 후, 처음으로 담합을 통한 불법가격 인생행위를 제재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단독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시기에 담합의 유인이 크고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엄한 제재를 통해서 불법적인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 대체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두유가격의 안정을 유도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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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수는 없는데요. 조사를 해서 위법성이 확인된 건은 이번 두유 건처럼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서민물가안정 T/F는 새로이 우리 위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지난 1월에 구성해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2008년에 담합했던 사실을 우리가 적발한 것이고, 최근에 담합한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조사를 해서 과거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008년 초의 상황이 최근의 상황과 너무 유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8년 초에 곡물가격이 급등했고, 원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원재료 값이 인상될 경우에 담합을 해서 가격을 인상한 것을 적발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오히려 가격인상 계획을 가졌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조사를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상세히 공개해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지난 1월에 조사를 나가서 두유 3개사에 대한 최종적인 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과거에 담합혐의 사실을 포착해서 조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1월에도 보강조사를 나가서 법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최종확인해서, 이번에 전원회의에 올려서 과징금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리니언시(Leniency)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질문> ***
<답변> 그 여부도 우리 공정거래법상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카르텔조사국에서 그렇게 확인해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자진신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비롯해서, 그 사실은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카르텔에서 그렇게 한다면 카르텔이 우리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진신고 여부는 우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가 들어왔는지의 여부 일체에 대해서.
<질문> ***
<답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그것은 정식품이 1위 사업자이고 시장점유율도 높은데, 우리가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심인의 사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와 같이 피심인의 구체적인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재 내용이나 수준이 결정되는데, 삼육식품의 경우에는 비영리학교법인입니다. 그런 사정이나 그리고 3년 연속 단기 순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조치수준이 결정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학교법인 삼육학원.
<질문> ***
<답변> 부가율을 우리가 공개할 수 없죠?
<답변> (관계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어보시는 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 횟수가 몇 번이나 다른 거래제한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딱 그 부분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 정식품에는 99억 원, 삼육식품에는 15억 원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 기간 동안에 위반행위로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일정부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심인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징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관련 매출액은 브리핑 끝나고 난 다음에 수치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합의는 깨진 것은 아니고, 부당공동행위로 담합으로 적발하는 것은 합의 자체가 있으면 위법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행되지 않은 것은 제재수준 결정할 때 참작사유는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가격 담합도 그런데 서로 의사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만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니 가격인상 압박요인이 있다. 그런데 혼자 올리자니 매출감소의 부담이 크니 너희도 함께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사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경쟁 말고 두유제품에는 덤 증정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음료 보다 음료보다 훨씬 높게 나가니까, 두유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쟁을 안 하면 덤 증정을 서로 안하기로 합의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자기네 수익성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서로 의사연락을 하고, 합의를 본 것이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질문> ***
<답변> 가이드라인은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품목에 대해서는 덤 증정을 하지 말자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도 적용하자고 서면으로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죠.
<질문> ***
<답변> 종류가 이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가장 두유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해드린 것이고요.
<질문> ***
<답변> 네, 굉장히 제품이 많은데, 제품이 수 십 가지가 되는데, 이 건은 서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가격 인상률에 대해서는 스스로 각사의 경쟁력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10%가 좀 넘기도 하고, 평균으로 10% 정도 인상했다는 것이고, 그런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주고 받았거든요.
<질문> ***
<답변> 아니죠. 요율은 각 사가 정했는데,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11% 인상하고, 어떤 것은 9% 인상하고 이런 계획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8년 2월에는 10.4%, 10% 이렇게 인상한 것이고요. 인상요율은 제품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글쎄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조사를 하면 자료를 확보해서 하나하나 증거들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위법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위법성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위원회에 이 건은 전원회의에 상정해서 9명의 위원들이 이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제재수준도 1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고 합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 우리가 발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품목들은 있는데,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했지만 가공식품에 대해서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이 있어서, 첫 번째로 발표해 드리는 것이 두유고, 다른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혐의사실, 증거를 포착해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위법성이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전원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해야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 첨부자료에 보시면 기타 다른 업체들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타사가 남양하고 연세우유가 있고, 조금 더 작은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4, 5개 정도... 5개 정도
<질문> ***
<답변> 그렇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확인한 것은 1위 업체인 정식품이 주도를 해서 2, 3위 업체하고 담합한 그 증거를 확인을 해서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진술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큰 1, 2, 3위 업체들만 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다 따라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1, 2, 3위 업체들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가 없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하니까 2월에 가격인상을 하기로 한 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원재료 값이 올라가서 가격인상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각 사가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서 가격을 올린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데, 우리 공정거래법 위반인 짜고 담합을 해서 혼자 올리다 보니까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기가 올리면 매출이 특히, 1위업체인 경우에 2위 업체로 많이 넘어갈 것이다. 이것을 우려하니까 인상을 쉽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짜고 인상을 하자, 그래서 담합의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스스로 판단해서 독자적으로 원재료 값이 올라서 난 이렇게 인상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담합해서 올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난 정식품의 경우에 원자재 값이 최근에 다시 대두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실명을 거론 안 했고 A, B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유추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사건을 비교할 때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재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 횟수, 피심인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유 건하고 우유 건하고 제재수준이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그런 것이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원유값이 우유의 경우에 우유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두유제품의 경우에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되는데, 제조원가로 보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 등등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다 이것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고, 우유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유값이 우유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7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답변> (관계자) 그런 것은 아니고 우유 같은 경우에 예컨대, 정책적으로 정부지원이나
<답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반행위 정도나 피심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제재수준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질문> ***
<답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제조원가라는 것은 원재료, 두유의 경우에 대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실은 복잡한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본 것은 특히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혼자서 못 올리겠으니까 따로 인상한, 이런 것이 최근에 가격불안 시기에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이런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고, 물론 최근의 사건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못했는데 2008년도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거든요.
그때 아시겠지만 곡물가격 원유가 계속 폭등하던 시기인데 이러한 시기에 담합의 요인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하게 된 것이죠.
<답변> (관계자) 참고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들이 예컨대 원자재가가 올랐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꼭 가격인상만이 최선책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시기를 인상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데, 담합을 하면 경쟁사업들 간에 똑같이 올라가 버리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유맥회 같은 명칭을 가진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닌데, 실무자간에 우리가 보니까 2000년경부터 계속 가격에 관한 정보나 매출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교환해 왔거든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고
<질문> ***
<답변> 2000년경부터
<질문> ***
<답변> 그런데 가격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담합을 조장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담합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 정황은 되는 것인데, 그러다가 2008년 2월하고 하반기에 1년에 2차례나 올린 것인데, 그때에는 모여서 담합을 해서 합의를 해서 가격을 올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서 이번에 제재를 하게 된 것이죠.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 3사가 다 담합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인상하기로 공모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매일유업도 담합가담자가 되는데 다만, 매일유업은 2008년 2월의 경우에는 자기네 가격이 상당히 경쟁사보다도 높다고 봐서 인상을 안 한, 실행을 안 한 것뿐이죠. 덤 증정제한에 대해서도 실행을 안 했지만 모여서 합의를 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고, 매일유업도 같이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데이터도 있는데, 끝나고 드리죠. 합의한 것은 사실 3사는 제조사이니까 출고가격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인데요.
<질문> ***
<답변> 그 자료도 끝나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최근에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정식품이 다시 대두가격이 올라가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철회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최근입니다. 자기네들이 1월 중에 2월 중순 정도에 다시 가격을 인상하려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인상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에 2001년 2월에는 철회를 했고 안한 것이고, 정식품이 삼육하고 매일유업하고 공모하고, 합의했던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합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제재는 여기 잠깐 예시를 해드렸는데, 만약 이것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담합한 3사가 서로 지키지 않으면 해당 점에서 해당 점은 대형마트의 어떤 지점에서 서로 퇴출시키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꼭 따르자, 3사 간에 안 따르면 이런 패널티를 우리가 주겠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명시를 해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암만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질문> ***
<답변> 그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하고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답변> (관계자) 이 수익금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에 이익이 전부다 장학금, 학생지원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답변> 삼육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으로 단기 순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과징금 수준이 결정된 것이죠.
<질문> ***
<답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담합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독자적으로 인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담합했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스스로 철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자료 4페이지 그래프에 보시면, 2007년 말부터 원재료인 대두가격이 굉장히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로 가파르지 않은데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 원재료 값이 올라갈 때 혼자 올리기가 부담스러우면 담합의 요인이 있죠. 그런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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