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2014.11.13 공정거래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약관심사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배경을 말씀드리면, 상당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기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고, 이 조항은 보험계약이 소멸된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되고 있어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에 규정된 불공정조항을 시정함으로써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약관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기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는 조항을 시정하여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기존 약관조항의 불공정 사유로는 보험계약의 소멸 사유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같은 보험설계사 귀책사유 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라든지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의 오발행 등으로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로서는 위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해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다만,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계약이 소멸되어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2안’과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 환수하지 않는다고 시정하더라도 불공정성은 해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들별로 ‘1안’과 같이 시정한 회사가 14개사이고, ‘2안’과 같이 시정한 회사가 12개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정사항으로는 보험회사가 설계사에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등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관할을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 또는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보험 계약이 애초 시점부터 취소·무효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자가 자기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험가입자의 귀책에 의해서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심사한 조항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귀책사유를 따지는 부분은 개개의 케이스마다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유별로 나눠서 통계를 뽑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이번 건을 심사하면서 각 사별로 무효·해지로 인한 수당 환수금액은 각 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받았었는데, 그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한 1,2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라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완전판매,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후에 그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만을 가져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요.

회사의 귀책사유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권이나 약관의 오발행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증권에서 보험금을, 예컨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준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 내용에서는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을 경우에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만이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회사 귀책사유의 예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우리가 조사대상으로 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 수 500인 이상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했고, 500인 이상 보험회사 중에서 수당 조항을 이미 시정해서 쓰고 있는 회사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6개 사가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사실은 귀책사유의 판단 부분,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될 부분이겠지만,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아마 보험설계사가, 보험설계사 자기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시정안이 1안과 2안이 있지 않습니까? 1안처럼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아니 한다’라는 안이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질문> ***

<답변> 1안이 설계사 측에 더 유리하고, 2안이 보험회사 측에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이번에 시정한 것은 보험회사에 속해서 전속 설계사들에 대한 부분만 시정이 됐고, GA에 대한 부분은 GA에서 소속 설계사들은 GA가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시정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보험설계사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서 소비자 약관과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여기 보면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이게 공정위 심사 지침으로 제정된 게 한 10년 전이었나요. 2006년쯤 됐다고 아는데, 그때 표준약관이나 이런 것 제정한다고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약관 시정만 하고, 표준약관 제정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설계사 외에도 골프장 캐디나 이런 분들을 공정위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지금 그 부분 우리가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표준약관을 제정할... 표준약관은 사실은 법적으로 원칙적인 제정 주체가 공정위로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서 우리한테 심사청구를 하면 소정의 약관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기타 시정사항 중에서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금지한다던 것을 금지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이것은 약관조항 자체가 개인적인 금전거래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사인 간의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봐서 시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생태원 100만 방문 눈앞..아시아 생태전문기관 청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NEW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단계상승 2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6. 장비 고장을 미리 파악하는 AI 마법사, 마키나락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