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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2.02.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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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에도 고통이 지속돼요. 어떻게 하죠?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에도 고통이 지속돼요. 어떻게 하죠?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에도 고통이 지속돼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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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에도 고통이 지속돼요. 어떻게 하죠?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에도 고통이 지속돼요. 어떻게 하죠?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Q. 늘봄 DJ님! 제가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감봉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가해자와 분리는 커녕 같은 프로젝트에 팀원으로 배치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Q.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현명한 초기대응으로 증거확보를!]
- 피해를 당한 즉시 대응
- 피해사실, 불쾌감을 가해자에게 명확히 전달(문자/메일)
- 가해자에게 사과 요구(단순사과 X, 녹취·문자 O)
주의: 이때 흥분하여 가해자에게 폭언 금지!

[회사에 알리세요!(필요시 형사 고소)]
- 누구나 사업주에게 신고 가능
-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 +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비밀유지 의무
사업주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Q.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A. 불리한 처우! 참지말고 대응 하세요!
-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Q, 혼자서 해결하기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A.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위한 상담지원(정부지원 민간단체, 전국 21개소 운영)
- 해결방안 안내 등 피해자 상담
- 관련 분쟁 자문(성희롱 판단, 처리절차 등)
- 프로그램 운영 심리정서 치유
- 성희롱 예방교육

[신고]
각 지방 고용노동청·지청 고용평등 담당자

[익명 신고]
- 고용노동 : 홈페이지 > 민원 > 신고센터 > 직장 내 성희롱
- 여성가족부: 익명신고 센터

[고용평등상담실]
- 전화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찾는 자료실 >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안내

- 대응 우수사례를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2021년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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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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