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도입합니다.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
새출발기금 어떤 정책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40만 명 지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차주)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가능
- 코로나19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
- 부실 차주 : 90일 이상 장기연체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 등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③취약차주(부실 차주/부실우려 차주) 세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대상자 OK!
· 지원 불가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 신용 상태·대출 유형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하고, 부실 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원금 조정
- 부실 차주 : 순부채 60~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조정
- 부실 차주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부실 우려 차주 : 연체 30일 미만은 9% 초과 금리분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저리로 조정(예: 3~4%대, 추후 확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 부동산 담보대출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