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서해 꽃게철이 시작되면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인근 수역에 200척에서 많게는 3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 NLL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10년 넘게 지속하면서 연평도의 주소득원이자 특산품인 꽃게 어획량이 지난 동기대비 64% 감소하는 등 우리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외교 및 수산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중국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의 지도단속 역량을 확충하여 강력한 단속을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는 접경수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서해 5도의 어족자원마저도 감소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해 NLL 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지원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 NLL 중국어선 단속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먼저, 매년 꽃게철이 시작되는 4월~6월, 9월~11월에는 서해 NLL 부근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전단 운영을 통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평도에는 특공대 2개 팀을 상주 배치해서 중국어선의 단속과 퇴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해 NLL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단속 함정과 인력 장비 등은 그에 맞추어 대응할만한 수준에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충실히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 해경에서는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신설하고,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함정 및 방탄보트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에 사용된 중국어선과 어구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입니다.
중국어선이 우리 EEZ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처벌수준이 낮아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 없이 조업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금을 현재 2억에서 3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할 수 있도록 EEZ어업법 등 관련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 불법조업 선박의 선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서 정한 법정최고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조해 나가는 한편, 불법어구와 어획물은 반드시 압수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담보금 미납 어선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 시까지 억류하여 검거된 어선이 불법조업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영해침범,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사항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선박을 중국 해경 측에 직접 인계함으로써 중국 측의 추가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교적인 노력 강화입니다.
외교적으로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국정부에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이후 우리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대해 서해 NLL 인근 수역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중국 측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께서의 방중을 계기로 6월 28일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 6월 29일 시진핑 주석 예방 시에 서해 NLL 인근 수역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중국 측에 관심과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등 최고위급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6일 한중 간 해경과의 정례회의와 7월 5일 광주에서 개최된 어업문제협력회의에서도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산당국 간 회의인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 9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어업공동위원회 등 기존의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이미 시행 중인 한국과 중국의 단속선이 공동으로 순시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교차하여 승선하는 공동 단속 방안이 확대 및 실효성이 재기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해 5도 지역, 서해 5도 어업인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어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어업인이 보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불법어업으로부터 우리의 어장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조업 방지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한편,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어업 방지 인공시설물 확대 설치입니다.
서해 NLL 주변 해역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중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 인공어초의 성능을 함께 보유한 수중 구조물을 집중 설치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20억 원을 투입해서 인공어초 16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예비비 8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서해 NLL 수역에 대형 어초 64기를 확대 설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업인 지원 및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어업인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장 확장이나 조업시간 연장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게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평도 어장 서쪽 끝단 일부 14㎢ 수역에 대해서는 꽃게 성어기인 9월에서 11월에 한 달간 국가지도선을 추가 배치하여 시범조업을 거쳐 어업인 안전이나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어장확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평어장 내에 새우조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4월과 5월, 10월과 11월에 한해서 조업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한 달간 시범조업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서해 5도의 꽃게어획량 감소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연안바다목장 사업과 연안 환경개선 사업도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께서 직접 건의한 새우가공공장 건조시설 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로부터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에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서해 5도 발전 종합계획 수정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 건의사항 등이 동 계획의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가을 어기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내년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주요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재정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벌금 상향조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조업 근절을 통해서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개선과 우리의 안보가 확고히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국과 우리나라 둘 다 허가가 없는 양무어선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몰수·폐선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임의규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무규정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양무어선이라도, 기존에 단속했던 어선이 양무어선이 아니어서 실제 폐업한 사례는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무규정을 강화하더라도 그런 실제 양무어선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단속을 해서 우리가 우리 항구로 예인한 선박 중에서 상당 부분 양무어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담보금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몰수·폐선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한 한 그런 몰수와 폐선을 해서 아예 어업에서 배제시키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실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무어선이 있었죠?
<답변> (관계자) 예,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2015년 10월 30일에 양국 간 수산당국 간에 고위급회담에서 IUU 불법 방지 공동대책을 수립했습니다. 11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이전부터 사실 이 양무어선에 대한 몰수와 폐선에 관한 사항들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작년 10월 30일에 최종결정을 내렸고, 양국 간에 합의가 됐다손 치더라도 국내 관련 법령에 국내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강행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무허가어선이 그동안에 보면 한 10척 가까이 돼요. 우리가 실제로 몰수했던 선박 중에서 보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쪽 단속이나 처벌강화도 중요한데, 일단 그래서 지금 외교적 노력 강화하시겠다고, 중국 측의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교적 노력 강화하겠다고는 하시는데, 일단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중국 쪽의 입장은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실제적으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경로, 또 수산당국 간의 경로를 통해서 중국한테 관심 촉구, 그다음에 실효적인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도 중국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특히 이번에 총리께서 방중을 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국 측도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산당국 간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실효적인 대책, 그리고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에 진입할 때 길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길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같이 실효적인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요녕성의 단둥 쪽에서 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수산당국 간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는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 배종인입니다. 이번에 7월 5일에 한중 간에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중국 측에서도 ‘단속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중점 분야라든지 아니면 단속현황 등을 설명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단속이 지속적이고 또 실효적이고 가시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측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책들을 보니까, 새로 나온 정책들을 보니까 실효성 문제는 이후에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새롭게 지금 중국 불법어선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매년 어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문제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였는지. 그러니까 정책이 있었으나 실효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없었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머투에서도 질문했지만 어쨌든 한국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중 간의 긴밀한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물론 의제 자체가 별개이긴 하나 사드문제로 한중 간에 좀 미묘한 기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그동안에 불법어업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서해 전반에 대한 그런 불법어업 문제, 그다음에 동해에서의 또 불법어업 문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NLL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개선사항들이나 제도 이행하는 방안들이 NLL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몰수어선이라든지 또 제도개선 중에서 일부는 전반적인 그런 중국어선 불법문제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대책들이 왜 일찌감치 이렇게 충분하게 대책이 마련 안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중국하고 협의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을 해왔고, 또 상대방 있는 그런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되려고 하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하는 그런 측면에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해를 확고하게 지키고, 또 우리 어업인들의 이익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문제는 우리 외교부 쪽에서 말씀하실래요?
<답변> (관계자) 사드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서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중국 측에 촉구해오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일단 인공어초 관련해서 이게 80기를 확대 설치를 하면 인공어초 관련해서는 환경... '생태계 파괴의 우려도 있다.' 일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작정 이렇게 확대 설치하면 나중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결국 북한을 통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도망가는 그런 형태의 불법조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영해 쪽으로 도망가면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게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하면 결국 그쪽으로 도망가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인공어초 문제는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적지조사를 할 때 그런 환경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민감한 해역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설치한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환경, 그다음에 다른 해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인공어초들을 투하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용을 해 왔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재 자체가 강재입니다, 강재. 강재를 또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다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투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불법방지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수산자원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쪽으로 실제로 불법어업을 하다가 NLL을 넘어서 북한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지점을 보면 거의 우리나라의 조업구역 외곽 쪽으로 가능한 한 북쪽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연평도 쪽은 굉장히 연평도 북단과 NLL이 한 2.5㎞ 정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조업 방지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면 환경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일부에는 있습니다. 물론 바다환경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초를 64기 투하할 때 같이 어장환경평가와 그런 조사도, 아울러 지금 적지조사도 같이 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그것이 직접 불법방지 효과와 자원조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은 연구용역도, 해양환경평가도 같이 지금 아울러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여러 대책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NLL 자체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 NLL로 어선이, 불법 조선이 갔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거죠?
<답변> 그쪽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추적해서 나포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그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아니, 지금 이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닌데, 최근에 일본과 어업협정을 맺을 때도 한국의 불법조업 같은 게 좀 문제가 돼서 협상에 차질을 좀 빚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얼마 전에 발표해 주신 것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사실은 우리 지금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싸서 한·중·일 3국 간에 양자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어업인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때 브리핑하고 난 이후에 각 현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부산, 포항 그리고 또 강릉까지 가서 해당 업종에 대한 어업인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바람사항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협상전략을 수립해서 일본 측과 다시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밝혀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 바랍니다.
<답변> 여하튼 한일어업협상도 어업인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속하게 재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지금까지는 국장급에서 논의를 해 왔었는데 필요하면 조금 상향해서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빨리 조속하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아까 질문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우 가공공장 건조시설, 해양쓰레기 수거 집하장 이런 것,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 건의가 있으면 예산반영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반영을 검토한다는 게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 지자체 예산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정리가 됐나요?
<답변> 이 사업들은 대부분 이 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필요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아직 조금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사업은 지역특별계정입니다. 지특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실링이 주면 금방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몫에 따라서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그 사업 타당성을 봐서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답변> 그런 사업들은 지역에 굉장히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여건만 맞으면 가능하면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장확장하고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답변> 이게 쪼그매서 안 보이는데. 이 끝에 삼각형 부분 확장한 것하고 이 끝하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어장을 확대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조업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특히 봄 어기 때 꽃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점이에요. 이 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 여기는 이미 조업구역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조업시간이 제한돼서 일몰 전... 일몰 후, 일몰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업시간을 연장하면서 조금 구역이 내에서 확대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새우가 많이 잡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확대하고 조업시간을 연장하면 어민들한테 실제로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단 여기에 걱정이 되는 것은 확장되기 때문에 어업 지도하는 목적상 지도선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해요.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하되 국가지도선을 추가적으로 꼭 배치해 달라는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동의를 일단 했습니다.
다만, 바로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가을어기 때 일단 한 달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 하는 게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릴게요. 이게 꽃게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자료를 여러 번 냈는데 자원량이 상당히 감소를 했다, 그런데 이게 어업구역을 확대하면 결국 우리 어민들도 그만큼 더 많이 잡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결국은 자원량이 계속 감소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어업인들, 어민들이 요구는 해 왔지만 말씀하신대로 국방부나 남북 대치상황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왜 그동안은 안 됐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게 전격적으로 된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답변> 꽃게 자원량은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과학적으로 조사해보면 계속 줄어 와서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꽃게 유생을 방류를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일단 방류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국가사업으로도 추가적으로 꽃게 방류하는 유생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자원량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왜 저렇게 확대 안 하다가 했느냐.’하는 문제는 사실은 14㎢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금 변동이 있게 되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군 작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최소한의 허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허용한 조업확장 구역이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