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교 125주년을 맞이하는 벨기에를 방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드 웨브흐 총리는 한세기가 넘는 양국 간 우정을 기념하는 올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벨기에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jpg)
이 대통령은 벨기에가 6·25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준 것이 한국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부상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에, 드 웨브흐 총리는 양국 간 역사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벨기에가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견고한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배터리 소재·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가 지속 확대돼 향후 전략산업 중심으로도 협력이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방문 계기로 체결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중소기업의 상호 해외 진출 거점으로 역할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한-벨기에 간 직항 재개를 위한 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IMEC(아이멕)에 120여 명의 한국인 연구진들이 벨기에 등 유수 연구진들과 나노·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IMEC을 통한 양국 간 연구 협력이 지속 확대돼 미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드 웨브흐 총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은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해 양국 간 미래도 매우 밝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루벤대학교 간 '한국학 교수직 설치 지원 협약서' 체결과 겐트대학교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대학원 과정 신설 추진 등을 통해 향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 점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 드 웨브흐 총리는 양국 국민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벨기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한-벨기에 정상회담은 수교 125주년 계기 양국 정상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비전을 공유한 의미있는 만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의 주요한 물류 요충지이자 EU의 정치․경제 수도인 벨기에와 중소기업 간 경제 협력의 상호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세대 협력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이 향후 양국 발전의 주춧돌로 역할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유럽연합(EU) 측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이번 이 대통령의 EU 방문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강 대변인은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안보·방위, 경제·통상, 기후·재생에너지, 디지털·첨단과학기술 등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EU가 우리의 제3대 교역 파트너임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 지원 차원에서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EU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양측은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