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운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법과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특히,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중소납세자의 경우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후검증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단계부터 과세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후에는 정당한 과세가 끝까지 유지되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중요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준법과 청렴 문화를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9월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하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용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소임을 완수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과 청렴, 소통의 선봉장이 되어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한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국세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21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조 9,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올해 세수증가는 지난해 경제규모의 확대, 세법개정에 따른 효과, 자발적인 성실납세 수준향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예년보다 높은 4.9%의 명목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민간소비와 법인영업실적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종 비과세 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세법개정으로 인한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세정차원의 맞춤형 신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동향과 세수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하반기 주요신고 업무와 체납정리, 불복대응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정상적인 경영활동 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불법자금 유출,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후검증 건수는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올해는 2만여 건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후검증 유예제도 등을 통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부담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후검증 과정은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대상선정은 지방청 중심으로 실시하며, 본청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후검증 범위의 임의적 확대와 검증기관의 준수 여부 등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후검증 후에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며, 사후검증이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과세 전 단계부터 과세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제는 끝까지 유지되도록 불복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조세불복 청구건수는 그간의 과세품질 향상 노력에 힘입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송무분야 혁신 노력을 통해 중요 불복사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복 수준에 대한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서 전체 불복 제기 가능건수 대비 불복청구비율과 인용률 수준을 측정해 본 결과, 불복청구비율은 연간 1만 건당 3~4건, 불복인용률은 1만 건당 1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의 불복양상을 보면, 대기업·다국적 기업이 제기하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진신고 납부한 이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 국세청이 거부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액사건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증여세의 불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세 사건의 경우는 합병, 분할 등과 관련된 과세이연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해당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10쪽입니다.
세목별 대표 소송사례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제조세 사건은 실질귀속자 판단분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상속세 사건은 타인명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증여세 사건 관련 쟁점은 완전포괄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액소송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납세자는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 제기하는 경정청구 불복의 경우에도 과세당국에 입증책임이 있어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조세불복 여건 하에서 국세청은 과세 전 단계부터 과세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사심의팀, 경정청구심의팀 등을 활용하여 과세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불복결과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후에는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세불복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요소송과 심판에 치밀게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준법·청렴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요구인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이행에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사례별 행동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한편, 주요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청렴기준이 우리 직원은 물론 세무대리인, 납세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소통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메신저 업무대화방, 일선직원과의 현상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의 개방과 공유, 소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배부해 드린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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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그 납세자, 특히 중소·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들에 어떤 조세부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줄여 주기 위해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좀 많이, 세무조사 건수도 예년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납세자들을 잘 살펴서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사후검증 부분도 건수를 많이 줄여 나가겠다.' 그다음에 '관리도 많이 잘 해서 혹시 납세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이고요.
또 소송 부분도 상당히 언론에서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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