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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대책

2017.11.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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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임서정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된 배경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1월 9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SNS를 통해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널리 알리는 '미투(#ME, TOO)'와 같은 그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국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크게 첫 번째,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특히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대책을 함께 발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감독 시에 근로감독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감독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따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카드뉴스라든가 아니면 자체 앱 등을 개발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아니면 고용평등상담실 전국 15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해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난 11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업장 내에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신고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토록 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에는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11월 9일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통과돼서 막상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서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성희롱 관련 지식 이외에도 사내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장의 엄격한 방침과 처리절차 등이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관련해서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부분과 모성보호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분들은 협의사항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되, 추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하는 방안, 예컨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들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에 대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카드뉴스 형태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건데요, 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으로 제작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 앱을 개발해서 12월 초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는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가 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건 발생 시에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서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고, 또한 사건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저희 근로감독관의 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교육을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재발방지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파급효과가 큰 직군에 해당하는 기업임원이나 시·도 의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이나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성평등 보이스', '성평등 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 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조실장의 의견도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런 문화가 물론 법 개정도 더 강화되고 사업장 내에서 이런 것들이 신고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뿌리 깊은 남녀차별 의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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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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