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일자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임서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차별 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께서 취임 직후에 현장의 여러 가지 여성대책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고려해서 만든 대책입니다.
대책은 전체적으로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중에서 주요대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조항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여성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세사업장의 고용평등에 대한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조항에는 임금이나 금품, 교육·배치나 승진 등의 문제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용금지 이런 규정들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현재에는 전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2018년에는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2019년에는 전 지방공기업과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2022년까지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용관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남녀고용평등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근로감독관이 각 사업장에... 각 지방관서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201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든 지방관서에 남녀고용평등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임신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그간 유산이나 조산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은 임신기간 중에 휴가를 좀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된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그러니까 임신 초기 12주와 그리고 출산 직전인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기간 전 기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남성 육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5일 한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휴가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재 상한 150만 원에서 2018년 7월부터는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빠 육아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아빠넷’도 2017년 12월 26일에 오픈해서 운용됩니다.
네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로 확대합니다. 그 도표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자가 만일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하면 사업주한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좀 더 이 제도가 활성화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는 이런 출산휴가를 받다가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그간에 1년 이상 재직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합니다.
중세·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기업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맞춤형 형태의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내년도에 3개소 시범 설치합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들을 대폭 개편해서 실제 보육을 감안해서,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표에, 당구장에 보시면 현재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1만 명이고 실 보육수요가 3,000명인 경우 100명 아동을 수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만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그 기업에서 보육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보육의무를 지는 형태로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경력단절 이후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하거나 고용유지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18년도에 육아휴직 후 재고용 시에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데, 중소기업은 10%에서 30%로, 그리고 중견기업은 15%를 신설합니다. 2019년도에는 육아휴직 이후에 고용유지 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하는 여성벤처펀드, 그리고 복지부에서 하는 국민연금 책임투자펀드를 통해서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 지원도 강화해서 취업성공패키지를 2개소 시범 도입하고, 폴리텍과 새일센터에 고부가가치 훈련과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R&D, 창업, 사회적경제 분야에 여성일자리 기회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개월 동안에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또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업, 또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대책들이 현장에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부처도 있지만, 지금 관계부처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2022년, 300인 이상. 민간기업...
<질문> ***
<답변>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명단을 공표하는 형태로,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처벌규정...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민간기업까지 확대는 사회적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해서,
<답변> (관계자) ***
<답변> 다른 질문 주십시오.
<질문> ***
<답변> (관계자) 뭐라고 예상하시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이번 대책의, 지금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일부가 나온 부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사업장에서 육아하고 출산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강점을 많이 뒀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를 조금 활용하시면 훨씬 더 국민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출산하고 육아 문제는 굉장히 큰데 그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었는데요.
그 제도 보시면 출산은 3개월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에 엄마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이렇게 3개월씩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내용도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은 시간 동안들에 대해서 보시면 그간에 육아휴직 1년 쓸 수 있으면 3개월을 육아휴직 쓰면 나머지 9개월만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머지 9개월 곱하기 2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육아휴직 기간보다 2배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육아휴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본인의 경력단절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뭐 본인 문제도 있고 사업장에서 문제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보통 2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장이 8시간을 딱 하는 것 같으면 2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8시간 않고 연장근로 하는 습관들이 있으면 단순히 2시간 단축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뭐 4시간, 5시간의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은 기업에서 일하고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근로시간 단축의...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근로시간 단축하고 육아휴직하고 지금 등가인데 아무래도 2배로 늘려주면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그간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만 조금 모아서 우리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답변> (관계자) 지금 발표된 게 많다고 하셔서 발표되지 않은 것을 제가 제목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임신노동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청구권 이게 전 기간 확대되는 거, 이것도 처음 발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에 4인 이하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는 거, 이것도 처음 발표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AA도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 이것도 처음 발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권리구제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처음 발표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 부분 출산·육아 지원 강화에서 기간제근로자 출산급여를 보장한다든지, 그다음에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노동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거, 이것도 처음 발표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제지원 강화하는 2단계 부분 지금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도 2단계는 처음 저희들이 발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도 저희들 처음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수준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올리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만 좀 알려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보도가... 보도가 한 번은, 보도가 한 번 됐... 보도가 한 번 나갔었죠?
<답변> 발표는 아니고, 예.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육아휴직급여 아까 관련해서 우리 대책의 15페이지 보시면 1차 개편안은 나와 있는 거지만, 2차... 그러니까 국정과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2차 개편안은 지금 처음 나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2차 개편안.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답변> 혹시 관계부처 오신 분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들은 실태조사 중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아직 안 나왔죠?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답변> 목표는 그렇게 정해 보고요.
<답변> (관계자) 목표를, 예.
<답변> 단계는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는 것 결과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재원이요? 잠깐만 저희들도 재원을.... 잠깐 봐드릴게요. 지금... ‘대체인력 지원금’ 이것 확대하는 것은 추가 소요예산 필요 없나요? 없는 걸로 되어 있네.
설명을 좀 드려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 건만,
<답변> (관계자) 그러면...
<질문> ***
<답변> 이게 연도별로... 연차별 계획들이 많아서 일정하게 끊어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계획상으로는 2,091억 원 정도 2018년도는 예상을 하고요. 2022년까지는 1조 2,000억 정도 계획, 지금 잡혀 있는 계획대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만 쭉 모아서 정리해 본 겁니다.
<질문> ***
<답변>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제일 큰 거고요. 2018년도에 1,400억 정도, 그리고 2022년까지는 7,300억 정도.
<질문> ***
<답변> 예.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전력지원금은 지금 얼마 정도 나가나요? 아까 질문이 나와서,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보내주시죠.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답변> 우리 여성부에서 나오셨으니까.
<답변>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이건정입니다. 저희가 장차관이 바뀌면서 지난, 올해 6월부터 ‘좋은 여성일자리 늘리기 기획단’을 구성해서 계속 회의와 전문가와 시민이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많은 의견이 이번에 대책안에 담겨져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역할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미 많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기자 분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제도가 마치 없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그동안 발달되어 왔는데, 여가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제도들이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지를 함께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이루어내도록 성희롱에 대한 문제라든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 관행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각종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등이 생기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다른 부서들과 합동해서 여가부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실제로 여성들이 일하기 힘든 저희의 노동 현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가부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답변> 전체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브리핑을 해봤는데, 우리 여성팀만큼 열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하고 또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제가 그 과정에, 지금 우리 여성부장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것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출산·육아 문제를 해결해서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관심도 굉장히 많은 분야이니까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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