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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2018.01.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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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입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에 힘입어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던 쌀값이 15만 9,000원대까지 회복이 되었고, 쌀 소비촉진과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서 쌀 소비량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2016년 쌀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대표적인 갈등 과제였던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액이 전년에 비해 최대 160%까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붉은불개미, 계란에서 살충성분 농약검출, AI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는 과감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전년동기 발생건수 340건에 비해 이번 겨울에는 16건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 금년도 문재인정부는 개개인의 삶의 기반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삶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정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올 한해 총 3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1,200명에게 월 100만 원의 영농정착자금과 함께 농지, 자금,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생애 첫 농지취득자금을 지원하고, 후계농 자금도 3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창업 시는 최대 30억 원의 종합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신규농가실습 지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주거 지원 등 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승마산업 등 3만 불 시대 신수요산업과 첨단소재와 기자재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농식품 분야 일자리 T/F를 구성해서 분야별 성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5만㏊를 감축하는 한편, 콩 수매, 조사료, 계약재배 확대 등 타작물 수급불안을 예방하겠습니다.

수급조절 의무 부과와 함께 평년 가격의 80%를 보전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기존 무, 배추, 마늘, 양파 4개 품목에서 고추와 대파를 추가하고, 참여 물량을 2018년 10%,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겠습니다.

과일류와 일반 채소류에 대해서도 주산지협의회와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해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육계, 임신한 돼지의 사육면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의 사육기준은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넓어지고, 30% 보조율을 적용한, 30%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시설개선자금이 지급됩니다.

가금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농장 간 간격이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3㎞ 이내에 신규 가금농장 설치를 금지하겠습니다.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분뇨처리매뉴얼을 보급하고,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과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과거 조성된 4,700여 개의 구제역 매몰지 중 오염도가 높은 940개소를 올해 188억 원 예산으로 우선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두 발굴·소멸처리 하겠습니다.

넷째, 직불금을 확대하고 재해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밭고정직불금은 올해 ㏊당 5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 원으로 상향하고, 친환경직불단가도 품목 특성에 맞게 인상하여 과수의 경우, ㏊당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요율의 상한선 설정과 무재해 농가의 보험료 할인으로 농가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읍시 사과농가의 경우, 작년 260만 원 내던 보험료를 올해는 162만 원만 내면 됩니다.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의 지원이 ㏊당 30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도 작년 대비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을 보급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연 4만 원 정도 더 부담하면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에 가입하면 간병급여는 기존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치료급여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다섯째, 스마트팜 등 기술 중심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017년 현재 4,000㏊, 750억 수준의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를 2022년까지 7,000㏊, 5,750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청년들이 팀 단위로 창업을 준비하도록 하고, 종합자금, 벤처펀드 등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업 보육부터 생산기반시설까지 통합된 혁신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개소 조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영농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밀 생육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주행트랙터, 드론 등 첨단 농기자재 보급을 위해 R&D 투자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산물 안전관리를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의 수질 모니터링과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업환경 개선활동을 돕겠습니다.

2019년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PLS 시행에 대비하여 소면적 작물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하고,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의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하고, 부실 인증기관과 상습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합니다.

소고기 등급평가 시 마블링 평가 비중을 낮추고, 고기색깔 등 다른 요소 비중은 강화하여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돕겠습니다.

여덟째, 지역 푸드플랜과 국민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8개 지자체에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생산과 소비, 안전관리, 식생활, 환경보전을 아우르는 국민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홉째, 농촌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를 2017년 8,631명에서 2018년 1만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6,000만 원 상당의 농지로 가입하면, 월 82만 원의 연금과 28만 원의 임대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 감정평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월 지급액을 12.5% 인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원 택시를 82개 전 군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영농도우미와 여성농업인 바우처제도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게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실천조직에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 농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팀 단위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퇴근 전 60분간 ‘FIRST 60토크’를 통해서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순회 현장 농업농정 설명회,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도 확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모든 업무에서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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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일자리 창출 계획 보니까 3만 3,000개 올해 창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90개씩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린데, 이게 애견미용사 등 기존에 통계로 안 잡히던 것을 자격증 신설로 통계로 포함시키겠다는 건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장관님이 대외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데, 외식업 말고 농촌현장에서는 타격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비나 부대비용까지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뭐가 있는지 잘 그동안 안 나온 것 같아서. 실제 농식품부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농촌 현장 피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별도 대책을 검토 중인 게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정 기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농업·농촌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농식품부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제언을 작년부터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농업농촌도 제조업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관련 실국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청년 창업 분야, 또 신수요 일자리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 간호사 등 자격증도 신설하고요. 생활 속 승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승마지도사도 국가자격증화 한다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

그다음에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농촌관광, 지역 푸드플랜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올해 예산 더 투입되는 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취업유발계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또 화훼산업도 화훼산업 종합유통센터가 두 군데 더 들어서고 상설판매장도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가정 간편식 등 식품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선도적으로 분야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정책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나가자. 특히, 바이오나 고령 친화식품, 푸드테크 관련해서는 앞으로 크게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이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다.’ 대체로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합니다만, 그런 영향은 농업부문에서는 가장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기자재 관련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림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직접 분야 일자리, 예를 들면 나무의사 이런 일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어서 6만 개,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3만 3,000개, 전체적으로는 17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나온 숫자입니다만, 그러나 이 숫자가 정말 우리 농민들, 또 우리 농촌으로, 농업·농촌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실제 체감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T/F를 구성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문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문제, 어제도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당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 식품 분야나 또 우리 농업·농촌에 그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포함을 시켜준 것입니다. 포함을 시켜 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저도 현장에 갔더니 주로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190만 원 지원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157만 원이지만 거기에 23만 원을 더해서 19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또 그것을 200만 원이나 210만 원으로 늘리면 좋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설령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또 205만 원 된 사람은 서운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90만 원으로 끊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어느 농업인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농장은 230만 원 정도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우리 종업원 노사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임금을 정말 올릴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올려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신 만드는 일하는 개수, 생산성을 어느 정도 더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일하는 분들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현장에서도 190만 원 넘어가는 부분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농식품부는 대신 우리 주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을 통해서 소득을 안정되게 하는 게 더 큰 역할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가격안정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농산물에 특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일정 부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비교적 농산물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농가교역지수가 향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정만 가능하고요.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농가교역지수가 좋아질 수 있는 노력, 저희 농식품부는 적극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기자재 가격인하를 하도록 비료대, 농약대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농가교역지수가 좋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식업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외식업에 대해서는 공동구매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우리 농민들도 도움이 되고 외식업 하시는 분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 문제랄지, 또 계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시기가 연중 12개월이 아니고 사실은 7개월, 8개월 되는데 나머지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정책들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선 시·군·구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식품부에서 어떤 농촌 계절근로에 따른 인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로 안 쓰는 기간은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방안. 작년에 예를 들면 제주도 감귤농장에서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농식품부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자리 관련해서요. 그동안에는 예년을 보면 한 해에 몇 개 정도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혹시 그게 알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3만 3,000개 중에 몇 개나 과연 창출이 됐는지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1200명에게 영농정착 지원 자금 주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도 그 3만 3,000명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예,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그러면 카운트를 안 해 봤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농업·농촌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개선하기가, 취업자 수를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대체로 가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실증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도록 해서 허수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기존에 새로 취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미 영농을 시작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분들까지 다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방금 지적은 정확히 말하면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를 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오신 경우에는 이미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취업이 된 경우로 보기 때문에 다시 일자리가 늘어난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오시는 분들이 신규로 엄청 많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좋은 자원들이 많다고 하면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더 적극 권장하고 우선권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장관님,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1,200명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360명만 카운팅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아, 그래요?

<답변> (관계자) 예, 실제로 왜냐하면 일본 같은 사례를 봐도 처음에 이것을 도입했을 때 30% 정도 신규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360명 만 카운팅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렇게 엄격하게 했습니다. 저도 장관도 몰랐는데,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360명은 너무 제가 보니까 너무 적게 잡았네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5인 미만 대상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성과라고 좀 하셨는데, 농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력인데, 대부분 지금 한 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현장에서 일반 적법한 노동자에 준하는 만큼 불법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기금 자체의 혜택, 자체를 못 받는 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농업현장에 외국인 고용인력 확대를 요구해 왔는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정된 인력 때문에 지금 안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게 최저임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만약에 대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70%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법근로자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건데요. 불법근로자들이 일부 농촌 현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또 최저임금 대상의 단속 범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촌현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비록 불법체류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농식품부도 실태를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외국인 고용문제를 이야기, 고용확대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과거와 달리 ‘외국인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좀 더 농촌현장에 더 쿼터를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와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확대하면 분명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또 어떤 한도를 갖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없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는 분명히 제가 경제장관회의 때도 건의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틀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기적으로 불일치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중간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법무부와 협의해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TO를 늘리는 부분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꾸 그 질문을 해서 저도 어쩔 때는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본연의 일, ‘제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절대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까지 못을 박아서 또 물어봐서 제가 ‘그렇습니다.’하고 답변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특히 AI가 경기도에서 두 곳이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두 곳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수평전파 같지는 않습니다만, 동시에 발생한 역학조사가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발생 두 농장 다 논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농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혹여 있을 수 있는 추가 발생이랄지 수평전파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AI 막는 데, 또 동계올림픽을 잘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농식품부도 힘을 보태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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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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