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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2018.04.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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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4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분류돼서 관리가 됩니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자동차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1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꼭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전의, 기존에 등급산정 규정이 있었지만 개정 전의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이 등급을 산정했기 때문에 차량별 배출량에 절대적인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고, 그래서 최신 연식의 차량이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인증을 받은 차량의 경우에 기준치가 0.56이었고 측정치가 0.25가 나왔다고 쳤을 때 기준치 대비 측정치가 0.44이고 그럼 이게 약 56% 개선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선된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전 방식에서는 고등급, 높은 등급을 받았었지만 이게 개정되게 되면 이제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최근에 인증받은, 2014년을 예로 들면 이게 기준치는 0.174, 그러니까 2002년 기준치에 비해서 강화된 형태입니다. 약 3분의 1 정도 강화된 형태인데, 이게 측정치를 봤을 때 기준치와 측정치가 차이가 없어서 예전 방식으로는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개선된 정도가, 퍼센티지가 적었기 때문에 이전 방식으로는 낮은 등급을 받았지만 절대량으로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개정된 방식으로는 높은 등급을 받는 형식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모 꼭지 보시면, 이에 따라서 운행 중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는 1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그리고 휘발유차·가스차는 1~5등급까지 고루 분포됐고, 경유차는 3등급 이하가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2페이지 하단에 등급산정 규정은 인증 시점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되고, 그래서 차량소유주 분들이나 국민들이 '그러면 내가 가진 차량이 어떤 등급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번거롭지만 차량 보닛, 정식 명칭으로는 '후드'라고 얘기하는데 뒤편에 보시면 배출가스 인증 당시의 측정... 인증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걸 좀 약간의 계산을 거치신 다음에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고시와 비교해서 이게 1등급인지 몇 등급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게 3페이지 사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가스 등급은 3페이지 첫 번째 꼭지 보시면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9페이지에 '붙임4'를 한번 보시면, 이걸 좀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례를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정도밖에 사례를 수록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등급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제도를 저공해차 표지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런 등급을 매긴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고, 저희들이 저공해... 우리나라에서도 운행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경우에는 주차료 면제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제를 활용해서 하위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시라든가 아니면 상시운행제한의 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 3페이지 다시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운행제한이란 것은 지자체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의 등급산정 규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자체별로 인프라를 갖춘 다음에 이런 등급산정... 산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운행제한을 활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드리면, 일단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소유한 차량이 몇 등급이냐?'가 궁금하시고, 원래는 저희들이 좀 국민들의 편의를 보장해 드리는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어떤 홈페이지를 가셔서 차량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몇 등급이다, 라고 출력될 수 있게 활용을...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 저희들이 보도자료 배포하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어떤 모델은 몇 등급이다.’를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 개개인이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번거롭겠지만 아직까지는, 차량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서둘러서 전산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등급제를 운영하면서 차량 전면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를 부착하는 목적이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도 있지만 비상시에 차량운행제한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그 부분들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활용해서 운행제한에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표지를 부착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표지를 부착하게 하려면 저희들이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Q&A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 1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3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이 경유차가 만약에 운행제한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등급제를 활용해서. ‘생계형 화물차의 경우는 대부분 경유차인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각 지자체에서 운행제한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같이 하고 있는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저공해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생계형 화물차를 소유하신 분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14페이지 5번 보시면, 지난주쯤에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기존의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온실가스' 항목이 있었는데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온실가스 항목이 삭제돼서 '관리 의지가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등급제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차량 뒷면에 연비기준 1등급, 2등급, 5등급까지 분류된 이런 마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라벨은 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런 표지제도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도록 그런 제도도 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이 향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제한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급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온실가스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7번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산시스템이 언제 구축되느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저희들도 서두를 계획이지만 2019년 상반기 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되지 않을까,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저공해차량 표지제도도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저공해차량 표지 같은 경우에 차량 전면에 부착을 해서 1·2·3종으로 분류를 하고 주차장 감면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운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배출가스 등급에 관련된 표지도 별도로 제도화가 된다면 이 저공해자동차 표지와 통합해서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이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9번 보시면, 일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경유차 Euro-6, 그러니까 ‘Euro’ 기준이라는 게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래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차량이 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uro-6 경유차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추진이 된 차량이라서 ‘이것을 3등급으로 분류한 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등급제에 대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등급을 분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휘발유차나 가스차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등급을 그런 식으로... 3등급 이하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처음 얘기를 들어보게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1월에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친환경차량 등록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7개 등급으로 나눠서 규제하는 형태, ‘환경부의 것을 준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 이번 것은 5개 등급인 건데 사실 전후 사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명칭이 다른데 ‘친환경차량 등급제’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정식 명칭이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이제, 약칭해서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일부 연구에서, 저희들이 의뢰한 연구에서도 7단계로 분류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근거법이 5등급 이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등급이 너무 많으면 국민들도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5개 이내 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서울시의 등급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이 등급제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등급산정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후드를 열고 안에 있는 숫자들과 규정을 비교해서 몇 등급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앞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등급에 따라서 만약 제재를 한다든지 제약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라벨링을 하는 것은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게 빠르고 효율적인지를 좀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라벨을 부착하게 하려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에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작돼서 나온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단계에서 부착하게 할 수도 있겠고,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그런 표지들도 만들고, 차량소유자 분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표지를 받아서 부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라벨을 부착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어떤 소비자들이 고등급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하는 어떤 유도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행제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행제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벌칙을,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경찰관이 라벨을 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카메라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현재는 후드에 있는 숫자밖에 근거가 없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운행을 오래했을 때, 또는 운행기간에 따라서 배출가스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감장치를 붙이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답변> 아닙니다.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등급이 매겨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모든 개별차량에 대해서 등급이 매겨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PF라든가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 입장에서 ‘내 차량이 몇 등급이냐?’가 궁금하실 텐데 지금은 제재규정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만약에 이런 운행제한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시스템이라든가 단순 인프라라든가 그런 게 완비되고 나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 질문은 뭐냐면요. 후드에 붙어 있는 숫자는 제작 당시에 붙인 숫자일 테고, 이후에 운행하면서 검사를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일단 아까 제가 본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등급이 분류되는 거고, 이게 16페이지에 있, 아 16페이지가 아니고...

13페이지 1번 질문하고, Q&A와 관계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질의·응답 1번이 같은 기준으로 인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출량, 주행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개별차량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개별차량 개개인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등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인증기준의 차이에 의한 등급 차이가, 배출량 차이가 개별 모델별로 주행패턴이라든가 그 차량이 출시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배출가스가 다를 텐데,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인증기준 차이에 의한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차량 개개마다 주행패턴에 따른 배출가스 배출량 차이는 좀 작기 때문에, 등급분류 차이보다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마저도 반영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부연, 말씀...

<질문>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식에 따라서만 분류가 된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 취지를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 엔진후드에 부착되어 있는 기준은 검사치가, 측정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기준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측정치와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작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인증... 운행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인증 당시에 적용받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등급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측정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질문>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2016년에 사서 지금 3년째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차량들은 다 똑같은 등급이 된다는 거죠?

<답변> 그렇죠, 네. 인증을 받은, 네.

<질문> 검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내 차량이 몇 등급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말씀하신 건 저감장치를 붙였다든지 아니면 배기가스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죠?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증기준 자체가 그 수준만큼 크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등급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답변> (관계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등급을 나눈 가장 큰 기준은 일단 인증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인증 받았는지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 등급 내에서 운행 과정에서의 어떤 내구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로 등급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연식에 따른 분류보다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연식이 가장, 연식과 어떤 기준으로 인증 받았는지가 가장 큰 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등급 내에서 운행 과정에서의 측정치의 차이는 일단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DPF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부착한 차량 경우에는 등급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등급산정 기준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되, 추후에 지자체에서 만약에 운행제한을 한다, 그러면 5등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DPF가 부착된 게 확인이 됐으면 4등급에 준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정리하면 차별 특성은 그다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구비되기 전까지는 그런 차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쉽지 않겠네요?

<답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자체와 앞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인프라도,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하고 액션이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일부개정안 내용을 요약하면 모든 차량에 대해서 5등급 분류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원래 기존에 개정하기 전에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 아니었나요, 그럼?

<답변>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원래 2012년부터 제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를 저희들이 개정하고 조금 더 선진화한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차량에 대해서 기준치 대비 측정치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절대배출량 기준으로 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이후부터 제도가 운용됐었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만 모델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모델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었고, 지금 개정하게 되면 2012년 이전 차량까지 등급이 매겨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게 나중에 지자체에서 차량 운행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도적인 과정이, 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차량이 나중에 운행제한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대충 추정하고 계신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2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일단 근거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 월드컵 기간에 차량 운행제한을 활용했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그것을 고민하는데 저희들도 운행제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비상시에 차량 운행제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좀 더 체계적인 근거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아니면 지금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미세먼지특별법’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아직 좀 이른 질문이긴 한데요. 운행제한을 해야 될 것 같은 차량이 어느 정도, 대략.

<답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서울시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저희들 등급분류 체계에 의해서 5등급 이하로 운행제한을 할지 아니면 4등급 이하까지 운행제한을 할지 아직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연식이 중요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은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1등급 됐어도 나중에 10년 뒤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차량을 대상을 하는 것을 보니까, 11·12페이지를 보면 소형·중형차 이런 것과 대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대형차가 오히려 더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등급 보면 Euro-6 경유(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승용차는 3등급인데 대형차는 2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뭔지.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Q&A를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게 14페이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될 텐데 앞으로 더, 그렇게 되면 등급이 조정되는가?’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인증기준이 3~4년마다 주기적으로 강화되는데 그에 따라서 배출가스 등급기준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부분이 11페이지, 1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게 대형차의 경우에는 일단 배출량이 많은 건 맞는데 이게 인증기준 항목이라든가 인증 당시의 시험방법이라든가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던 전문가 분들도 얘기하시기를 일단 인증기준도 별도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대형차들 경우에는 배출량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하위등급으로 분류하게 되면, 만약에 이것을 운행제한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게 대중교통까지 운행제한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인증기준도 별도로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출가스 등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등급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 2012년부터 등급산정 기준이 운용이 됐다면 그러면 2012년 이후에 등급을 받았던 차량은 이번에 새로 등급이 바뀌는 건 없는지와요. 지금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 아니고 지금 운행 중인 차량 중에 등급별로 예상 차량이 몇 대씩 되는지 혹시 추산치가 나와 있나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등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된다면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권상일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 권상일 연구관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로 대부분이 2등급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경유차는 대부분 3등급에...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1·2등급이나 4·5등급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뭐 전기차나 이런 거 빼고는 2·3등급으로 분류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나온 경유차, 많이들 보시는,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RV차량들 그런 경우 최근 차는 3등급이고, 오래된 차, 한 10년 정도 된 차들은 5등급으로 분류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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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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