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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19.04.0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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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소비자시민모임 차량용 공기청정기 시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실내공기질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 99% 완벽 제거’, ‘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 제공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시험 결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험대상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중 이번 시험 결과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을 비교해 보면 4개 제품은 분당 0.1㎥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으로 표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 능력을 시험해본 결과 제품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4%~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존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에어비타 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 G’, ‘크리스탈 클라우드’ 3개 제품은 음이온 방식의 제품으로 오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등... 누적되므로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시간 노출 시에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페이지, 시험대상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9개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시험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9개 제품에는 공기청정 방식에 따라 필터식, 음이온식, 복합식 등 다양한 방식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대상 제품의 표시사항은 제품 매뉴얼과 홈페이지의 제품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구입 가격은 인터넷 쇼핑몰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표1’의 시험대상 제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험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시험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단체표준인, 한국공기청정기협회의 단체표준으로 되어 있는 시험규격을 사용하였습니다. ‘실내공기청정기’의 소형공기청정기 기준 및 국내 공기청정기 시험규격인 KS에 의거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체표준에서는 소형공기청정기에 대해 청정화능력값이 0.1 이상~1.6 미만인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휴대하거나 차량 내부에 사용 가능한 청정기를 소형공기청정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주요 기능들인 청정화능력 및 적용면적,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소음, 정격 입력전력, 내장 필터의 유해물질 등에 대한 6가지 항목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험항목 및 기준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화능력 및 적용면적에 대한 시험 결과입니다.

한국공기청정기협회의 단체표준에서는 소형공기청정기의 청정화능력값의 범위를 0.1 이상~1.6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치가 클수록 단위시간당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단체표준 소형공기청정기 범위 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대상인 9개 제품의 단위시간당 청정화능력은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 분당 0.25㎥로 가장 높았고,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에어비타 카비타’, ‘크리스탈 클라우드’는 분당 0.01㎥로 제품 간 최대 25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대상 제품 중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에어비타 카비타’,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는 공기청정화능력이 0.1 미만으로 나타나 소형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을 제품에 표시·광고하고 있는 것은 5개 제품이었고, 이 중 3개 제품은 표시사항의 30.3~65.8% 수준으로 공기청정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화능력이 표시·광고된 5개 제품의 표시 대비 공기청정화능력을 비교해본 결과 2개 제품은 표시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으로 제품의 표시·광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립스 고퓨어 GP7101’은 다른 테스트 조건의 표시치라는 것을 업체 측에서는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용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적용면적은 측정된 청정화능력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데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사용면적에 대한 표시가 없었으며, ‘3M’, ‘에이비엘코리아’, ‘테크데이타’의 3개 제품은 사용 가능한 면적에 대한 표시가 있었으나 3개 제품 모두 표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유해가스 제거율에 대한 시험 결과입니다.

차량 내부에 발생하는 악취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능력인 유해가스 제거율은 암모니아(NH3),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아세트산(CH3COOH), 폼알데하이드(HCHO), 톨루엔(C7H8) 등 5가지 유해가스 제거능력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치가 클수록 유해가스 제거율이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험대상 9개 제품의 유해가스 제거율은 4~86%로 제품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필터식 2개 제품인 ‘3M’은 86%, ‘필립스’는 72%로 단체표준의 인증기준인 유해가스 제거율 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나머지 7개 제품인 ‘테크데이타’는 23%, ‘에어비타’는 8%, ‘아이나비’는 6%, ‘알파인’은 6%, ‘불스원’은 4%, ‘에이비엘코리아’는 4%, ‘크리스탈 클라우드’는 4%로 유해가스 제거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오존 발생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험대상 9개 제품의 오존 발생농도를 시험해본 결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인 0.05ppm 이하로 기준에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터식, 복합식인 6개 제품은 0.005ppm 이하로 오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어비타’는 0.05, ‘알파인 오토메이트 G’는 0.02, ‘크리스탈 클라우드’는 0.01로 오존이 발생되어 사용상 환기를 시키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터의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 결과입니다.

음이온식을 제외한 필터식, 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청정기 6개 제품의 필터에 대해 OIT, MIT, CMIT 3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시험해본 결과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에서 MIT가 ㎏당 12㎎, CMIT가 ㎏당 30㎎이 검출되었습니다.

팅크웨어㈜에서는 해당 제품이 유통된 모든 채널에서 판매중지 및 전량회수 조치를 진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전량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9개 제품의 소음 측정 결과 22.3dB~37.8dB까지 최소·최대 간 15.5dB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 제품이 45dB 이하로 나타나 소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격 입력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9개 제품의 정격 입력전력을 비교해본 결과 최저 0.2W에서 최고 3.4W까지 제품 간 17배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 제품이 표시치의 120% 이하로 전기용품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시민모임의 제언입니다.

실내 공간에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우려가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오존이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존은 농도가 높아지면 비릿한 냄새가 나고 실내에 누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극성이 강하여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므로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공기 중 오존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효율 집진필터, 또 음이온 방출로 ‘완벽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혹은 ‘유해가스가 99% 완벽 제거되고 있다’는 등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정화 및 유해물질 제거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표시 수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시험 결과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필터에서 유해물질 MIT하고 CMIT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습기 살균제에도 나온 그,

<답변> 성분입니다.

<질문> 예, 살균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얼마나 위해한 건지, 어떤 위험들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CMIT나 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습기 살균 성분제가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사용됐을 때 ‘안전하다.’라는 기준은 현재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환경부 고시에서 2019년 올해부터 안전확인대상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서 신규관리품목으로 필터형 보존처리제에 대해서 이게 관리품목으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품목 안에서 CMIT나 MIT가 ‘어느 정도 사용돼야 된다.’ 혹은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까지 인체시험이라든지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진행한 것은 2018년도 당시에 이 필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해물질이 사용돼야 된다는 기준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실험해본 것이고, 그랬을 때 이 MIT나 CMIT가 그 필터의 보존처리제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체에 어느 정도로 위해하냐?’ 혹은 이게 ‘인체에 위해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가 조금 더 관리품목에 있어서 지정됐지만 이런 물질들이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공기 중에 흡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항목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전량회수하고 판매중지 조치한 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판단한 건가요?

<답변> 저희가 이번, 공정, 이 시험 결과를 통해서 업체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업체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것에 대해 업체에서는 전량회수하고 판매중지하고 추후에라도 소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환불이나 여러 가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그것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 소명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온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오늘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는 관련 부처에 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알리고, 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잠시만, 6페이지요? 네, 6페이지에...

<질문> ***

<답변> 다른 제품들은 제품에, 그러니까 제품에 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그 표시하고 있는 기준... 표시하고 있는 사항 대비해서 실제 측정된 값이 어떠냐를 본 것입니다. 나머지 제품은 제품이나 광고하고 있는 사항에서 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질문> 9개 제품을 선호도로 뽑으셨다 그랬는데 이게 판매량이에요? 아니면 선호도를 따로...

<답변>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시장 판매현황을 저희 분석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소유하거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브랜드라든지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판매량순인 거예요?

<답변> 판매량순... 판매량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판매량순이어도 그 제품 안에는 여러 가지... 저희는 브랜드 위주로 판매량을 본 거고요. 각각의 제품에 대한 판매량 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브랜드에서 대표적인 상품을 저희가 선정한 거고, 그 브랜드에 대한 상품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포함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질문> 혹시 9개 제품이 전체 시장에서 판매액의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이런 자료는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과거에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CMIT나 MIT가 검출됐던 사례가 있었나요?

<답변> 차량용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이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이외에는 필터와 관련돼서는 에어컨 필터에서 OIT가 나왔던 적은 있었고, 그다음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이런 유해물질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자료 11쪽에 보면 이 ‘아이나비’ 제품의 CMIT, MIT 성분 모두 ‘검출한계’라고 적힌 수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럼 이 검출한계라는 것의 의미는 뭐고, 이게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지.

<답변> 지금 이 검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을 진행했던 홍미나 부장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기계가 잡을 수 있는, 그 기계가 그 물질을 잡을 수 있는 게 10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고, 10 이하에서는 얼마가 나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가 검출한계입니다.

<질문> KS 기준하고 단체표준 2가지를 적용해서 시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5페이지 소형공기청정기 기준 위반과 7페이지 유해가스 제거율도 보면 단체표준 기준만 적용하셨던데요. 이거는 KS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없어서 단체표준만 적용하신 건지, 일단.

<답변> 그러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렇게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신뢰도 면에서 이거 단체표준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적절한 건지, 무리는 없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다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KS 기준과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우리가 공인된 시험법을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자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된다.’ 혹은 ‘이런 거는 이런 방법으로 실험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KS 기준에 의해서 시험규격들, 시험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KS 기준에서는 시험방법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안전성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기청정기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험방법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 단체... 공기청정기협회라는 데에서 자기네들이 단체표준으로 ‘공기청정에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품에서는 이 공기청정기협회의 단체표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모든 공기청정기의 기준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이번 시험 결과를 가지고 해석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국내에 있는 시험의 기준을 준용한다면 이 단체표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단체표준은 그 협회에서, 협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의 단체표준들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체표준을 준용해서 결과를 보여줬던 것이고, 그 단체표준의 기준에서 차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조사하시면서 KS 기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답변> KS 기준의 업그레이드보다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 소형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기준들이 마련된다면 그 기준 안에서 제품들이 출시될 거고 그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표준을 준용해서 이번에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8페이지에 오존 발생농도 이거 기준 0.05ppm 이렇게 나와서 조사하신 것 같은데, 이 기준이 밀폐된 실내 차량 안의 기준이 0.05ppm인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기준이 0.05ppm이라는 건가요?

<답변> 일반적인 기준이 0.05ppm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차량, 밀폐된 차량 내의 기준은 따로 마련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없습니까, 그거는?

<답변> 지금 오존에 대해서도 기준이 이 기준 이외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존에 대해서는 ‘0.05ppm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량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문도 제대로 열지 않고 아주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안전한 수치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고려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밀폐된 차량 안에서.

<답변> 네, 차량용에 대한 혹은 밀폐된 공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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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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