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항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물류업이나 제조업 중 한 가지 업종의 기업만이 입주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완성품을 판매하는 등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이 사업 다각화는 물론,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2030년에는 입주기업이 480개로 2배 이상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535만 TEU로 46%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규제혁신 과제의 빠른 현장 체험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규제 개선 과제를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산업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배후단지가 우리 산업을 든든히 지원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무도 손 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현재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종류별로 제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기업, 그리고 물류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기업, 물류와 제조를 겸업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대 규모 기업이 어느 곳이고 각 매출액 등등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 가능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여쭤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런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 빠지지 않고 이야기 돼 왔던 게,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이야기 돼 왔던 게 여기 제조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쨌든 규모 큰 글로벌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 주면 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답변>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의 구성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일정 규모를 우리가 과거에는 책정을 해서 1만 평이면 1만 평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대규모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들어오기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이나 유치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대규모, 대기업...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들, 또 대규모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나누어서 주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규모가 너무 작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 좀 개선해 나가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고요.
<질문> ***
<답변> 이것은 계획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이것은. 그것은 나중에 부지가 완성된 이후에 지금 곧 남아 있는 분양할 데가 어디죠, 이 계획 말고?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 제가, 가장 뭐 비근한 예로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항 남컨 배후부지 이 부분이 내년부터 지금 공급이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를 지정해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특화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요를 저희들이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대기업군들 들어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규모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조업하고 물류업 겸업이라든지 그리고 입주자격에서 제조업이 들어오더라도 수출입 비율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해 항만만 그 부분을 감안했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항만을 이용하는 수출입 규모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유치에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관련 브리핑 한 번 여쭤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항만배후단지 수급 핵심은 결국은 다 고부가가치 기업이 들어와야 기업 경제도 살고 하는 건데 계속 지난 국감에서 논의되고 한 게 실제로 입주 기업... 있는 기업도 보니까 한 80% 이상이 단순 창고업이더라, 그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을 보면 앞으로 계속 이제 항만배후부지 확대를 한다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확대한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이제 해수부에서 규제 완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러 해외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가 땅이 모자라서 그동안 이렇게 꼭 우량기업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단순히 이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늘린다 해서 그게 충족할 만큼 이렇게 기업 유치하는 전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계획을 만든 것이고요. 지금 아까 우리 항만국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우리 남컨 배후단지 이제 임대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부산 같으면 항만... 부산항만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한 물류기업이라든지 또는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물류기업이 된다... 들어온다 그런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누어서 1만 ㎡, 1만 ㎡씩 이렇게 구획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면적의 면적을 제공해 주고, 또 그 제공을 공모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차 배후... 부산항 배후단지 시범사업부터 공모할 때부터 제가 involve를 해서 알고 있던 내용들인데,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들어올까, 라는 의문, 의구심도 많았고 그러다가 또 이게 너무 과열이 되면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그 수요를 충족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좁은 면적을 나누다 보니 사실 항만에서 고부가가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미진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본계획이 아니라 공모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남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큰 기업들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볼 때 평택항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히 없어서, 쌍용차가 만약 이전을 하면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이 평택항에 되는 건지 여부를 여쭙고 싶어요, 이번 지정으로 인해서.
<답변> 이거는 항만국장님이 이야기하시죠.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항만국장입니다.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아마 지역 단위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 해당 지자체라든지 해당 업계 쪽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사항들이 제기된다 그러면 현재 입주자격이라든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종 결정권자는 해수부가 맞는 거죠?
<답변> 네, 배후단지 관리권자, 평택항 같은 경우는 관리권자가 평택지방청하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평택항만공사가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 관리권자들이 있는데요. 그 관리권자가 어차피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오늘은 부지 공급에 대한 사항을 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기업 입주에 대해서는 배후단지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배후 내륙부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만배후부지를 조성... 제공을 하는 게 대부분이 사실 준설토 투기장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해... 바로 타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 사실 뒤쪽으로 배후부지를 만들 만한 area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매립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걸 타깃으로 하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묶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한 환경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자체의 근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륙부지, 내륙항만배후부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다원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준설토 투기장 가지고 했다 그런다면 이제는 내륙도, 항만 인근에 있는 내륙부지도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내용도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항만배후부지로서 PA가 됐든 아니면 정부 재정이 됐든 매입을 해서 이걸 활용을, 항만배후부지로서 활용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은 산업단지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창고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 부가가치는, 우리가 희망하는 부가가치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또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추가로, 혹시나 이게 요즘 환경부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들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종합 재활용업체나 최종 재활용업체나 이런 데도,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부지에.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질문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류업 그다음에 제조업 그런 부분들이고, 그것도 제조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들인데요.
그 업체의 특성 자체가 어떤 상황을 안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해당 기업의 정확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업종 자체로만 봐서 가능하다, 안 된다는 그거는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은 수출을 한다든지 이게 돼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쓰레기, 플라스틱 모아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공급한다, 이런 것 같으면 사실 항만배후부지에 들어오는 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답변> (관계자) ***
<답변>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 수입을,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서 재처리해서 이것을 다른 것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폐어구 같은 것 수거해서, 우리 폐어구 아니고 외국 폐어구라도 수입해서 만들어서 노스페이스가 옷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그 부속시설로서 어떤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것은 나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규제를 지금 거의 기본적인 항만배후단지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이외의 규제는 다 풀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가령 폐플라스틱을 연료화하잖아요. 그 연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폐플라스틱을,
<질문> ***
<답변> ‘폐플라스틱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다음에 ‘수출을 할 거냐, 우리가 쓸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장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부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항만배후부지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해시설, 위험시설이나 유해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을 사실상 다 개방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조업과 유통, 물류 다 개방 허용하고 이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장관님이 설명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해수부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앞으로 아까 국장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고부가가치 업종이나,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 신발도 있을 수 있고 커피산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가공... 1차부터 해서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 뭡니까, 유통까지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수부가 대략적으로 그런 그림을 좀, 업계 얘기를 듣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하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있으세요? 이것 좀 우리 국가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고부가가치도 좋고요.
<답변>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이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문> 업종으로, 업종으로 본다면.
<답변> 물류업이죠.
<질문> 물류업들?
<답변> 네, 물류업종들이 아마 접촉이 들어갔고, 요새는 물류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물...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물류업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이게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냉장고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류 관점에서 봤을 때 냉장고에 제일 중요한 부품은 컴프레서지 않습니까? 그럼 컴프레서는 LG 창원공장에서, 백색가전은 창원공장에서 만드는데 그 외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수입되고 또 많은 부분들은 국내 다른 업체에서 조달돼서 조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컴프레서만 받아 와서 LG 메이커 달고 조립해서 나간다,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물류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물류업의 범위 자체도 법률적인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크게 본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류, 제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는 사실 저는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도 규제를 풀어가겠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은 가능하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아니, 약간의, 약간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은 물류업의 범위 확대에 따라서 하나 예를 들어 줬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사를 수입해서 옷을 만들어 수출하겠다,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겠다, 그건 안 되죠.
<질문> ***
<답변> 그게 이번에 풀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반조립 상태 정도에서 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우유를 큰 드럼통에 갖고 와서 남양분유 해서 작은 소분 포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런 개념의 부분은 이제 물류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라고 사실 인정이 됐다 그런다면 사실 현재로서는 물류하고 제조가 완전히,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제조를 할 거다, 물류를 할 거다,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겸업이 같이 엮여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됐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풀어지면 완전히 항만배후라는 그 이점만 활용한다 그런다면, 항만법상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점만 활용한다 그런다면 대부분의 산업... 대부분의 산업이 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2종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집적화된, 우리 테크노밸리 같은,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이런 시설들이 지금은 2종에 들어오지를 못 하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획이 항만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수요조사부터 계획까지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 항만법 이 핵심, 개정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국회의 돌아가는 상황이 올해 지금 숙제들도 다 처리가 안 되고 예산조차도 이런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 또 이 추진하는 것들이 과연 될지, 그 핵심 내용들이 여야 간에 합의 없... 이견 없이 쉽게 풀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고, 혹시 내년 상반기 처리가 안 되고 하반기 연말로 넘어갈 때 우려나 그런 차질은 없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조 정도 투입인데 이게 부분적으로 100억 단위 내용은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두 번째 것 말씀드리자면 재정이 한 5,000억 되나요? 2조에. 재정 한 5,000억 되고 민자가 PA 투자 포함해서 1조 5,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규제 개선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법에 들어갈 내용,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 우리 지침이나 시행규칙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렇게 쭉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전부... 그런데 큰 문제가 될... 뭐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법...
<질문> 그런 내용을 따로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네, 그 자료는 저희들, 오늘 사실 장관님이 브리핑하실 주요 내용 골자들이 항만법상의 규제 개선과 관련된 사안들은 법이 고쳐져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제 개선 발표 이후에도 국회 쪽에서 설명 요청이 있으셨고요.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여야 의원님들이 제도 취지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반기에 저희들 법안을, 법안 자체가 마련되고 통과된 데는, 현재로 저희들 예측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해양수산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은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답변> 그것은 정리를 해서.
<답변> (이수호 항만국장)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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