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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개최

2023.11.1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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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소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입니다.

오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씨도 추우신데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처럼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써 게임산업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투명한 확률정보 공개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여 년간 게임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고,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많은 게임 기업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 역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게이머들의 아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게이머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온전히 게이머들의 몫이었습니다.

게임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했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게이머들에게 너무 무관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하여 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이머들에게 친숙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색에 따른 의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게이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컴플리트 가챠,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역시 공개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게이머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문체부 장관이 고시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법의 테두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의 표시의무사항을 통하여 이제 게임 이용자들은 본인이 구매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비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 게임물을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로 정하고 아케이드 게임, 교육목적 등 등급 분류 예외 게임물, 영세게임사 제작 게임물은 표시의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전체 게임사 중 15.8%로 예상되는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세기업들의 어려움 역시 시행령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게임법상, 게임산업법상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에 비해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안은 다른 가치들보다도 게이머들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마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사항 등을 시행령안에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확률정보 공개의 취지를 고려해 백분율 표시, 사전 공지 원칙 등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 표시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게이머들의 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시행령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안정적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내년 3월 본격적인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약, 현재는 24명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표시 사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제31조 2항 등에 따라 게임사의 확률정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는 등 거짓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만들어서 역시 배포할 계획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또 게임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이 제자리를 잡는 데까지도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발표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게이머들의 생각이 모이면 생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게임산업 전반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게이머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에 자율규제 때도 확률 공개를 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이 좀 많았는데요. 국내 지사가 없거나 대리인이 없는 이쪽이 좀 많았어요. 해외 게임사들이 법을 지키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 사업자가 사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어떤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대리인제도 마련을 위해서 국회에서 관련해서 법을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부분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선은 이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된 구글, 애플,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금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자체분류등급 사업자들과 거의 대부분, 99.9%라고 하는데 그런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방법으로 현재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제적인 방법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역차별이 방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게임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적도 받아왔고 또 정부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인적 구성에 대한 개편 이런 부분을 고민해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여기 게임위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 잘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각에서 이게 민간기관이 어떠냐, 라는 의견이 있지만 민간기관은 우리가 경험해봤고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공공기관의 성격인 우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모니터링단을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게임 관련 전문성,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발휘해서 이게 업무 적합성이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게임위도 조금 더 우리 게임 업계나 또 언론에, 일반 국민들에게 게이머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도 해나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법안이 사실 만들어지기 전부터 게임사 쪽에서 가장 반발하던 부분 중의 하나는 확률 정보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영업비밀의 측면이 강하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확률 정보 자체에 대한 공개에 반발하기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제도 운영 말씀해 주실 때 검증하는 단계에서 공정위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게임사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업비밀이라면서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을 준비하실지.

<답변> 이제 정부가 직권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모든 것에 당연하다, 이런 주먹구구식은 아닐 거고요. 공정위가 매우 많은 직권조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절차에 따라서 문제없이 또 저희 조사를 하더라도 또 영업비밀이 보호될 거는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 무작정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또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어떤,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정위하고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소위 논의할 때 컴플리트 가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의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컴플리트 가챠의 일률적인 금지는 다른 규제 수단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실증되는 것을 전제로 고려할 때 가능하다, 이런 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여러 갑론 논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률안에 규정되지 않았어요. 않았고, 다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후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아쉽다. 이게 제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보완이 필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위임, 법률에 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에 정한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컴플리트 가챠 부분 판매 금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시행령에 확률형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조금 컴플리트 가챠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지 조금 더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부분이, 꼭 그것이 판매 금지돼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모니터링 후에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은 어떤 확률정보 공개 정도만 이번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셨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체부에 시행령 관련해서 질타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르게 오늘 발표를 정하신 건지 그런 정황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용자 보호는 어떤 게 많이 고려가 됐는지, 의견이 어떠한 부분이 수렴이 많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연합뉴스 보면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또 ‘조속히 시행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걸 저도 봤고요. 봤고, 앞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 있는 거고, 국정과제이고, 법이 소위 국회 법 통과 이후에 내년 3월 22일 이게 시행인데 일정 절차에 따라서 쭉 진행해 왔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진행된 그런 사항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뒤에 부분이?

<질문> ***

<답변> 이거는 우리 과장이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하고 있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 외에도 변동 확률 같은 경우 또는 천장제도 그리고 컴플리트 가챠 같은 경우에도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조금 더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검색 가능하게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기존에 검색할 수 없도록 올라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행령 마련하시면서 이용자 보호 쪽에 방점을 많이 찍어주셨는데요. 이용자 보호... 게이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률정보를 공개하는 걸 의무화한다, 라는 걸 법안의 입법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거짓으로 공개됐을 때는 게임사에 직권조사를 하고 어떤 제재를 하고 하는 것까지도 이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그런 거짓 확률표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이용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루어질지, 그동안은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집단소송을 하거나, 게임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해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안으로 이루어졌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나 대응책이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이 부분은 콘텐츠, 콘진원 산하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소액 사건들 거기서 심사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이게 조금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우선적으로 공정위 가기 전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절차를 밟으면 손쉽게 더 훨씬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체부에서 콘텐츠공정유통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행위 유형을 열두 가지로 다 제시했고요. 지금 문체위에 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방통위가 반대해서 아직 조금 통과가 못 되고 있는데 나머지 과기정통부라든가 중기부, 공정위 이런 데는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방통위하고 협의는 마쳐서 11월 말까지 마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훨씬 더 권리구제에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이 충분히 되셨죠?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를 표시할 때 그게, 이게 결국에는 사행성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얼마를 써야 뽑을 수 있나, 라고 가칭하면 기댓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표시를 하는 게 어떨지,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캡슐인데 이게 확률이 1%다 하면 단순 계산으로 뽑으려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도 표시하는 게 어떨지 여쭤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이 시행령, 게임법 개정과 시행령이 사실은 우리 게임을 하는 청년들이 직접 공약, 개발 단계부터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들어갔고 국정과제에도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아까 청년세대의 불만들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가기 위한 그러한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이, 법과 시행령이 시작을 하는데 사실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 컴플리트 가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행령을 수정·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디뎠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를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게임사들의 반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대부분 약간 수긍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우리 대부분 게이머들이 청년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의 여가 문화로서 게임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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