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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2023.12.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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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일가 경영 참여 현황을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체 433개로 전체 분석 대상의 16.6%입니다. 2019년 이후 4년간의 하락 추세를 끊고 5년 만에 올해 최초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1.5%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습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원안 가결된 원안 가결률은 99.3%로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한편, 이사회 내 위원회는 법상 최소 의무설치 기준보다 더 많이 설치되었고, 특히 ESG 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비율이 크게 증가해서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 대비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을 보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된 분석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회사도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내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지분 비율과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 모두 해외 기관투자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5년 만에 처음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됩니다.

한편,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소수주주를 위한 각종 투표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큽니다. 우선 총수일가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의 5.2%에 이릅니다.

또한, 이사회 등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반대 없이 원안 가결되고,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를 실시한 회사의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4년간 하락 추세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는데 이것이 그럼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총수일가가 이사회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4년간 하락했었고, 올해 5년 만에 상승됐습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양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사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측면,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다면 총수일가가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로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등기이사로, 이사회의 멤버로 등기 되면 등기이사로 등재가 되면 상법상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이 있지만 저희는 책임경영 측면을 보자면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질문> 별첨자료를 보면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직위 수가 181건으로 나오고 또 그중에 사익편취규제회사 직위가 104개로 나오는데요. 이 통계의 그간의 추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이에 따른 시사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보도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 3번이 있고요. 거기 11페이지 2번에 변동추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5.2%, 136개사였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연속분석 대상 집단을 보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5.2% 동일하고요.

그리고 미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것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데,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총수일가가 20% 이상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 회사가 50% 이상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하니까요.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권한 또는 배당을 받거나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해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미등기임원으로 총수일가가 재직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더구나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에 많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더욱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아래에 적어주신 2번 추이가 재직회사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직위 수는 아니고요. 직위 수가 궁금하고, 또 뒤쪽에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직위가 104개인데 이 추이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11페이지 변동추이는 회사 수, 회사 중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이고요. 직위는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총 104개인데 이 변동추이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준비는 못 했고 브리핑 끝나고 안 기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사회 상정안건 중 원안 가결률 99.3%인데 이게 예년에는 어떤 수준이었는지와 이거에 대한 코멘트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보도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 7,837건을 전체 분석했는데 그중에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게 0.7%, 55건에 불과했습니다.

변동추이는 16페이지에 있는데요.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 안건의 비율, 네모 2번입니다. 보시면 2019년에 0.36%였던 게 점차 늘어나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0.36에서 0.7%까지 오르긴 올랐는데 여전히 미흡한 수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질문> 사실은 올해 약간 수치들이 몇 개 개선된 게 있다고 해도 큰 틀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것과 사실 큰 추세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정위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속해서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서 공개하시는 것과 또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거나 추가적으로 보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지배구조는 상법에 규정된 제도들이 대부분이고요. 상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서 공정위가 제도적으로 공정위가 나서서 할 만한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은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금융위하고 한국거래소 같은 데서도 더, 저희보다 더 상세한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발표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부 여러 가지 지배구조 항목 중에서 대기업집단에 특화돼서 별도의 상세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지금 분석해서 발표를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나 정책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소수주주권이 지금 권리가 증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총수 있는 집단이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도입률이 낮았고, 이 집중투표제는 없는, 총수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과 차이가 큰 거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먼저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카테고리화해서 사익편취규제대상, 지주회사전환집단, 총수 있는 집단, 없는 집단 이렇게 하는데요.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총수 있는 집단과 총수 없는 집단을 구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의 차이도 크게 주목할 만한 그 정도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소수주주권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도입도 많이 되고 일부 실시도 되고, 특히 집중투표제가 KT&G, ㈜KT&G에서 3월 28일에 실시됐습니다. 물론 소수주주들의 요구사항이, 즉 소수주주 측에서 추천했던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이 되지는 않았고, 지배주주 측 즉 ㈜KT&G 측에서 선임한 후보가 사외이사 2명으로 최종 선임이 돼서 그 청구한 소수주주 측에서 보자면 성공한 집중투표제 실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최초로, 분석 이후 최초로 집중투표제 실시 사례도 나타나고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소수주주권이 그래도 실시되는 비율이나 도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로 행사된 지분의 비율을 저희가 그래프를 뽑아봤는데요. 서면투표제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투표제는 아주 많이 도입이 됐고 실시가 됐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다 보니까 조금 감소했습니다. 23페이지 표에 보시면 기관투자자까지 합한 수치는 0.7%p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소수주주권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12월 27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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