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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입법 관련 브리핑

2024.01.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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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현장에서는 83만 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에 세 가지 전제조건인 정부의 사과, 지원대책 마련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제단체도 2년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도 드렸습니다.

이제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대진단 집중 실시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초로 83만 7,000개 50인 미만 기업 수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대책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희망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이 금년부터 새롭게 실시됩니다.

그간 중소기업들이 당면해 온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 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민간의 협·단체 등에게 업종별로 특화된 교육, 설명회 실시 등 자구계획을 마련 추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 관련 협·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영세 중소업체, 개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원대책에 남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 안전의식 확산 노력 등을 병행하면서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야당 쪽에서는 이번 첫 유예안이 처리되지 못한 게 정부와 여당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어서라고, 산안청 등 관련해서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반 수사라고 해도 사정에 따라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달리할 수도 있고 처분이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따로 만드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날도 추운데 원래 예정이 4시였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들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정회를 하고 하면서 여야 간에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해서 할 줄 알고 지켜보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결렬을 선언하고 여야가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 법이 저희들이 누누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생길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애로,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기 입장을 발표해 왔는데 이제 정리된 마당에 저희는 늦었지만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최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에서 늦었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과거의 전례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정상 참작이니 법 개정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은 제반 검찰에서 고려하는 것 같다, 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서로 주장들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잖아요? 기업한테는 더 이상 유예하지 말라 그래서 기업들은 답변을 했던 거고, 정부는 두 가지인데 사과해라, 그리고 충분히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충분한 거는 없는 거죠.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정부는 그간 최선을 여러 가지 예산 제약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이나 어려운 속에서 일단 재정 투입에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예산 증가율을 높여서 재해 예방 예산을 책정했던 거고요. 그거 말고도 건설 발주에 있어... 건설이 워낙 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제조업하고. 건설 발주할 경우에 우리가 10년 만에 발주할 때 안전관리를 15~20억 이상 증액할 수 있도록, 그래야 완전 예방이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노사가 원하는 안전관리자, 지금 대기업에서도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중소 영세기업에서 어떻게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력이 있어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600명 규모로 공단 같은 데 집결돼 있는 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안전관리자를 또 저희들이 신설했고 등등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지만 불충분했다, 라고 저부터 시작해서 관계부처 장관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온 게 산안청이거든요. 산안청이 언제 제안이 됐냐? 제 기억에는 1월 16일인가로 됐어요, 1월 16일에. 1월 16일이면 딱 열흘 전이네요. 1월 27일에 법이 시행되는데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2020년에 김영주 의원이 산안청 설립에 관한 입법 발의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연도 1월에 여야 합의로 중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그럼 예방하자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라, 만전을 강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아마 이낙연 대표였는가,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일단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예방 기능을 강화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전보건... 지금, 그 당시에는 산안국이었는데 산업안전본부로 격상을 시켜서 이 기능, 예산, 인력을 확대하면 대통령 말씀대로 강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청 문제는 어떡하냐? 우선 이거대로 하고 청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할 수 없으니 당정 간에 협의하면서,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때 정책위의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이 주도해서 정부조직법을 바꿀 테니 그때 가서 청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들 약속대로 하려고 했으면 그때부터 논의를 열심히 해서, 2023년이 작년이네. 작년 1월에 산업안전청이 출범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손놓고 있었던 거지.

그러고 와서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세 가지 요건을 말씀을 하시다가 16일에 '아니, 산안청 하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 거죠.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수사감독 안 하는 청이면 오케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방은 어디서 하죠? 예방은 고용부 감독하고 정책 수립도 하지만 우리 또 수사도 하죠, 감독관이. 그런데 주로 산업안전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그러니까 새로운 청을 만들게 되면 이 청의 기능, 역할, 성격, 규모, 구성 이런 것들을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발의해놓고 2년 반 동안 뭉개다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게 그다음에 안전보건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철학의 문제예요. 저희가 2022년 11월 말에 중대재해 로드맵을 만든 이유가 바로 오늘 사직을 한 이은주 의원이 번역한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다 잡아가고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해보니까 예방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그 예방의 핵심은 노사가 참여하고 협력해서 위험성평가, 그래서 평가해서 위험하면 일 안 하는 것, 위험 요소를 제거할 때까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안전청을 만들면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수사하는 거죠, 감독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그 로드맵에 기초한 글로벌 트렌드인 예방을 우선하겠다는 것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했었어야 함에도 안 하고 있다가 열흘 전에 하는 이런 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제가 모두말씀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질문을 하시니까 사실 관계는 그런 거다.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 시간을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과거에 그 논의에 참여했던 당사자들하고 다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청을 만들면 산안공단 그 사람들 공무원으로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공무원 싫어라 하지. 그때 그 추진했던 주체 세력들이 '우리 공무원 싫다니까.' 엄청난 갈등과 이런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경위상 보면 김영주 의원이 2020년에 입법 발의를 중순에 하고 반년 만에 중대법이 통과되고 대통령 지시로 예방기능 강화하고 이낙연 대표가 '청은 당이 주도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우선 본부를 만들어서 기능, 예산, 인력 확대하고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산 확대하고 능력, 기능 강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SNS로 들어온 질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의 질문인데요. 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해서 청 설립과 관련된 고용부 입장은 무엇인지, 또 본부로 승격한 지 얼마되지 않아 별도의 청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머니투데이 기자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같은 내용이니까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처법 대상이 늘면서 수사 적체 문제가 과중될 상황입니다. 수사가 늦고 판례가 적은 게 중처법 불안감을 키웁니다. 수사 적체 해소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답변> 두 번째는 뭐예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는 관련해서 50만 사업장 수사도 우려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안전관리체계가 없으면 법 위반 입증이 쉬운 법인데 그런 상황에 놓인 사업장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를 마련하시나요? 문제인데, 이런 질문인데 조금 전에 역시 김 기자 질문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답변> 그래서 우리 대변인이 지금 사회를 보면서 정리를 해줬는데 KBS 우리 최 기자님인가, 최 기자님 말씀 중에 덧붙일 것은 방금 서울경제 양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대법 사건처리율이 34.3%예요, 34.3%. 그런데 이게 5인에서 50인까지 적용이 되면 물량이, 수사 물량이 단순 계산해보면 2.4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청을 만들고 뭐 아까 예방 중심의 청, 그게 하여간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예방하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수사해서 재발 방지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게 우선 사건 처리하기 바쁘다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저기로 다 쏠린다. 그러면 본말이 전도가 된다. 원래 예방을 잘하면 사고가 발생 안 하고 그러면 수사 안 해도 될 텐데 이 프레임이 깨지는 거지, 패러다임.

그래서 아까 청에 대한 거는 철학의 문제, 패러다임의 문제, 그다음에 과거의 역사, 예를 들어서 충분한 시간 논의,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에 덧붙여서 수사 진척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50인 미만은 아까 수사가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적체, 34.3% 수사 기록이 장장 4만 페이지, 막. 지금 현재 우리가 중대재해 수사를 위한 감독관이 100명이 정원인데 133명으로 정원을 오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한 거지. 이거 처음에 사건 인지해서 수사 시작해서 1심 판결 나가는데 1년 5개월, 그런데 이게 법이 갖고 있는 CEO를 잡아놓는다 그러니까 변호사 대동하고 서류 작업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중대재해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람이 말은 '예방에 중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명실상부하게 한 이 제도가 맞냐, 저희들은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로드맵 이후에 지금까지 고민을 해왔던 건데요.

어쨌든 현재 부족한 인력에서도, 부족한 예산 상태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빨리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인력 증원하는 거고 역량 강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력은 지금 133명에서 15명을 순수 증원을 하고 그리고 23명을 재배치를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인력, 업무하는 사람 이리로 갖다놓은, 그러니까 아까 청 만들면 예방하는 사람이 이리 간다는 거지. 결국은 두드려 잡는 거만 남는다는 우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3명을 재배치해서 38명을 지금 증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인력들을 교육도 강화하고 우리 검찰에서 파견받은 검사도 있고 어쨌든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 특사경들의 역량을 일당백으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도 1년에 1명에서 3명 정도로 돌아가시는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식당 같은 데도 가면 사다리 있고 정수조 있고 그다음에 리프트도 있고 음식 배합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작년 1월에 저쪽에 주유소에서, 주유소 한두 명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리프트에서 사람이 끼어서 돌아가셨고, 작년 12월에 식당에서 배합기 끼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여간 없애야 되겠죠. 그러는 방법이 실효적인 방법이 뭘까, 저희들이 쭉 고민한 결과는 어쨌든 이런 건데, 수사 인력이 전부... 그런데 보면 대기업들은 대개 이 법이 정말로 맞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서류 작업해서 4만 페이지, 그래서 CSO 내서, 그러면 처벌받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예요? 70~80%가 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지.

그래서 우리가, 고용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일자리 고용도 있고 노동기본권도 있고 안전·건강도 있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갈수록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희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

그래서 일당백으로 역량을 키우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아까도 제가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서 막 사고 나고, 안 나야 되겠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면 '야, 이거 예방인력을 강화하든 아니면 수사인력을 강화하든 증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강이 돼서 수사 진척도가, 사건 처리 속도가 34.3%에서 머무는 이런 것들은 해소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 질문입니다. 고용부가 지난 3월 직접 발주한 한국안전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1,442곳 실태조사 결과,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81%였고,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시행 코앞까지 적용유예 이야기하면서 중소사업장의 법 시행 전 준비에 악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월 1일 임시회의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개정안이 1일 통과될 경우 1월 27일부터 2월 1일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며칠 차이로 법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 매일노동뉴스의 강 기자가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노동부에서 용역조사 실태조사한 결과가 현실하고 다르고 다른 기관하고 다른 것 같고 그 발표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거나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2월 1일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고 발생하면 어쩔래? 이런 거잖아요. 우선, 2월 1일 관련해서도 저희가 늦었던 것이 오늘 국회를 보면서 계속 여야 협상하는 대화는 우리도 봤고, 그래서 1호 안건이 1월 임시국회를 1월 15일에서 2월 8일인가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이분들도 충분한 논의, 현장의 애로 이게 고민을 하고 진짜 민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연장을 또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논의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나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입법 과정 이런 것들 다 정황들 감안해서 검찰에서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악영향을 줬다는 거는 우리가 정성, 정량 분석이 항상 동시적으로, 정량이 부족한 거를 정성이 보완하고 정성이 부족한 걸 정량 분석이 보완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연초에 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경제단체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거꾸로 나온단 말이에요?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80~90%가 유예하세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 주체, 시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연초에 우리가 보니까 될 것 같아,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보면 호기롭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 이게 갈수록 어렵네?' '갈수록 내용이 어렵네?' '준비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그게 제가 볼 때 코로나 시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양극화와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뭘 할까? 그중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호법,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실태조사라든가 실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하고 많이 다른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쭉 보니까.

이건 뭘까? 이거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연초에 정부가 용역을 준 학회 결과와 상의나 중기중앙회나 여기서 나온 거와 다른 게 조사 주체가 다르고 시기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면서 답변이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량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면 정성, 사람들 직접 만나서 가서 확인해 보면 '아, 그게 그렇구나.'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헤럴드경제 기자입니다. 야당은 산재예방 지출액이 적다며 2조 원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올해 산재예방 지출액을 1조 2,8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행 법 제95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각 회계연도마다 산재보험기금의 기금 지출 예산총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5년간 기금에 계상한 출연금은 2020년 92억 원, 2021년 100억 원, 2022년 120억, 2023년 137억 원뿐입니다. 법과 앞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서 정부의 산재예방... 정부의 산재예방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헤럴드 기자님 질문이시고, 그다음에.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강 기자의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처벌 제외 및 경감 등과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위 법령? 아까 2월 그것도 강 기자가 질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입법 논의를 할 거로 예상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예방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그 기조는 2022년 11월 30일에 만든 로드맵에 기초해 있다. 거기에 맞춰서 대진단, 저기 T/F도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 SPC, SPL에서 끼임사고 난 것 그게 우리 지금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현행화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여간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헤럴드 김 기자 말씀하신 거는 사회적 합의는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되고 활성화돼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의된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성보호 예산과 관련된 국회 환노위의 부대결의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꽤 오랫동안 모성보호를 왜 고용보험 예산으로 하니? 처음에 시작은 건강보험으로 할래, 이러다가 고용보험이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국가적인 업무를 고용보험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부대결의를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30%까지 늘리라고 했고,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1,000억을 추가했던 것처럼 지금 중대재해도 우리가 예방기금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또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합의됐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존중해 줘야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고 합의가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법조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고 했다면 그건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조 2,800, 1조 5,000 이렇게 그러면 2조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이건 충분하지는 않고 최선을 다할 뿐인데, 중기재정계획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아까 기금운용계획도 필요하면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더 늘리는 방안,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했다 그랬으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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