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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2.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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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월 첫 주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 다른 브리핑이나 설명회는 없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15시에는 충남 논산의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점검을 하시고요.

2월 6일 화요일 14시 30분에는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 참석하십니다.

2월 7일 수요일 10시에는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십니다.

2월 8일 목요일 12시에는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13시 50분에는 설 명절 대비 대전의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에 방문하시고, 2월 6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에 대참하십니다.

2월 7일 수요일 15시에는 자립준비청년이 참여 가능한 우수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 방문 행사가 있고, 2월 8일 목요일 09시에는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운영 실적, 2번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3번 사전지정운용제도 2023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는 이미 배포가 되었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직장에서의 모든 문제, 초기 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주로 임금체불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희롱이나 성차별, 집단 내 괴롭힘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까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간과 지자체를 통한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를 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자체 외국인 체류 지원 시설 운영을 지원, 9개 지자체를 지원하고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5번은 외국인근로자 농업 현장 방문입니다. 장관께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주거기준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현장 사진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는 외국인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해서 금년에는 전년 대비 46% 이상 늘어난 8,000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6번은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입니다. 채용시스템 구축 지원, 채용제도 진단·설계, 채용공고 및 면접문항 지원 등 상시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00개소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채용 컨설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7번은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입니다. 내일 14시 30분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산업부 등 4개 부처 장차관들께서 합동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민간 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8번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이 현장점검의 날은 격주 수요일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설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설 연휴 대비해서 직전, 직후에는 주로 공기와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9번은 2023년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자가 30.3%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30.3%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로 증가한 것으로서, 이것이 올라간 주된 원인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 또 정부의 재취업 지원 노력의 결과 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자료에는 4년 만에 30%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7년 만입니다, 7년 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자립준비청년 일·학습 병행 연계 활성화를 통한 자립 지원입니다. 차관께서 자립지원 유관기관 담당자와 함께 우수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을 방문해서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행사는 작년 12월 8일 노동부와 복지부 간 체결한 MOU의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11번은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부처별로 2023년도에 일경험 지원 사업 및 청년인턴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입니다. 2024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지자체 공모결과 발표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NEET 등 구직단념청년 또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이럴 경우 참여수당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산·학·연 주간 홍보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벌써 새해 시작된 지 한 해가 지났는데요. 즐거운 명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근로감독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정기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감독이 있고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정기감독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매년 초에 우리 감독계획을 세워서 그 감독계획에 따라서 나가는 감독을 정기감독이라 이야기하고요.

수시감독은 정기감독 계획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에 감독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청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장에서는 너무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계획에는 없지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감독은 그 외에 어떤 특별, 특정한 사업장에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경우,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을 때는 특별감독을 하게 되고요. 특별감독은 절차가 다른 감독과 특별히 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만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효과에 있어서, 특별감독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깐만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는, 크게 다른 거는 없고요. 그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 업무를 한 지가 2~3년 돼서 까먹었습니다, 살짝.

또 다른...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 방법이 다시 바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대상 같은 거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그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건 우리 근로감독 같은 경우의 방법은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그 방법을 바꾼다기보다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담당하는 국장을 해서 옛날에는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3년 지나다 보니까 까먹어서요.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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