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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발표

2024.03.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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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브리핑하겠습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대비 100건 감소한 9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기업결합 거래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서 심사 건수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대비 105조 원 증가한 431조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기업결합의 양태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로 모색에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분석 발표하는 기업결합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발생한 모든 기업결합 건을 의미하지는 않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돼서 2023년에 처리된 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체 기업결합 심사동향입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에 힘입어서 전년대비 32.2% 증가한 43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주체별 기업결합 심사 동향입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대비 137건 감소하였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55조 원으로 3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대비 12.1% 감소하였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한 30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케이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의 성격이 강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에스케이, 중흥건설, 그다음에 미래에셋·엘에스·포스코 순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188건으로 전년대비 37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결합 금액은 376조 원으로 전년대비 108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의 경우에는 전년대비해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종·수단·형태별 기업결합 심사 동향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9건으로 32.3%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628건으로 67.7%를 차지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기계금속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았고,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정보통신방송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업결합 수단별로 살펴보면 주식취득 형태의 기업결합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합작회사 설립,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형태별로는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모든 형태에서 심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형태별 비중은 수평결합이 37.5%, 수직결합이 10.4%, 혼합결합이 52.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동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에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 하였고, 이 중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 그리고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건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서 과태료 3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박스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당사회사의 직전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전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결합당사회사 중에 하나 이상의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결합 완료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특징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차전지 관련 업종에서 기업결합이 특히 활발하였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서 2차전지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기업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신용정보업 분야의 경우에는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서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도 신규로 신용정보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신설하는 그러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빅테크인데요. 2023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간 기업결합, 그다음에 브로드컴하고 브이엠웨어 간의 기업결합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늘어나는 국제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해서 2022년 말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해서 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그러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시정방안...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서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는 엄중히 대응해서 시장경쟁을 보존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 관련해서 별첨자료에 삼성SDI하고 GM 사례가 있는데요. 그 외에 추가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참고자료, 별첨자료 13쪽에 보시면 2023년 주요 기업결합 심사 건이 결합금액 순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셔도 여러 가지 건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별첨1' 자료에 또 11쪽에 보셔도 저희 지금 보시면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배터리 핵심광물 그다음에 배터리 부품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결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삼성SDI와 GM 간의 합작회사 설립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를 미국에 설립한 사례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이번 주 일요일 3월 17일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지면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3월 18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추가적인 질문은 브리핑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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