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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2024.04.0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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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제재 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 31개 가구업체들 명단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3쪽입니다.

먼저, 이 사건 합의 대상인 특판가구의 개념과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판가구란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하며,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로 분류됩니다.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특판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 사건 31개 가구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입찰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판가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건설사들은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찰유형별로는 연간단가 입찰 및 현장별 입찰로 구분됩니다.

연간단가 입찰은 향후 1년간 예상되는 공사 물량에 대한 사전단가 입찰로서 낙찰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현장별 입찰은 발주처 필요에 따라서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담합의 배경입니다.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특판가구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형 가구업체 위주로 유지되던 특판가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가구업체들 간에 출혈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가구업체들의 입찰참가 실적, 투찰가격, 신용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하므로, 가구업체들은 입찰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에 대해서도 투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경쟁 심화로 인한 저가수주 방지, 입찰참가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이 사건 31개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주처별 입찰담합의 건수와 이에 참여한 피심인 수는 '표3'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순번 1을 보시면 발주처 HDC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총 104건의 입찰에서 14개 가구사들이 담합하여 관련 매출액은 2,189억 원 수준의 담합을 하였습니다.

전체 24개 발주처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약 2조 원 수준의 관련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낙찰예정자·낙찰순번 합의의 경우 가구업체들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발주 건설사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단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대우건설 발주 건에서 낙찰순위 합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담합에 가담한 5개사는 주사위 2개를 굴려서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연간단가 입찰의 낙찰순위를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이 예상되는 여러 현장을 묶어서 한꺼번에 낙찰순번을 정하거나 개별 입찰건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에스건설 발주 건에서 가구업체들이 해당 연도 예상 현장목록을 만든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낙찰순번을 결정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견적서를 작성해서 들러리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입찰가격 합의는 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게 고가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게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8호 입찰담합 규정입니다.

공정위는 31개 가구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표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을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가구업계의 담합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건설사 상대로 조사를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정상가보다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갔는지 또는 분양원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이거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가구업체의 진술에 따르면 원가율 대비 약간 5%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특판가구가 84㎡ 평형 기준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원가인데요. 그 정도를 보시면 대충 이 사건의 이득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가구당 약 25만 원 정도의 더 분양가를 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답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3개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0년간 담합이 진행됐는데 좀 늦게 발견된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조사 경위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31개나 되는 회사들이 담합을 하게 됐는데 보도자료 보통 초기 담합 경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없어서요. 초기에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이 있는지, 또 어디, 어디인지, 또 어떤 식으로 이 담합이 시작됐는지도 배경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738건에 대해 각 사가 몇 건 낙찰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각 사가 낙찰받은 규모라고 봐도 되는지, 추정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주도한 업체들이 있느냐, 사실은 이 건설사별로 특판가구를 주도하는 회사들이 달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건설사는 A 가구업체, 다른 건설사는 B 업체 이런, 그런 회사들을 주포 업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보여... 저희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2000... 제일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희 건설, 기존에는 가구업체들이 대형 건설... 대형 가구업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건설경기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신규 가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업체가 수백 개가 난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시장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대형 가구업체들 위주로 저희가 담합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냐는, 그러니까 관련 매출 전체를 낙찰받은 규모로 볼 수 있느냐, 그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질문> 네, 과징금, 과징금 액수가 다 다른데 이 과징금, 각 사 과징금 액수를 그냥 단순하게 낙찰액 규모에 비례한다고 봐도 되는 건지, 추정해도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사실은 담합이 저희가, 제가 설명드릴 때 낙찰예정자하고 낙찰순번 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입찰가격 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찰예정자와 낙찰순번 합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낙찰예정자나 순번으로 정해진 업체들이 낙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입찰가격 합의의 경우에는 다른 제3의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이게 10년 동안 대부분의 대형 가구회사들이 다 참여한 걸로 보이는데 거의 업계 관행, 업계 관행도 아니고 이건 그냥 당연한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습니까? 웬만한 아파트는 다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답변> 상당히 광범위하게 담합 관행이 있었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24개 건설사 발주 건들을 조치하게 된 건데, 앞으로도 지금 한 70개 정도 건설사 발주의 가구 건들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굉장히 광범위한 관행으로 저희가 이번에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 조치들을 통해서 가구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그런 거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24개 건설사의 아파트 발주 건 중에 몇 퍼센티지가 담합으로 확인된 건지, 안 할, 담합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답변> (관계자) 비율까지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고요. 다만, 현장에 따라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경쟁입찰이 된 경우도 상당 부분 있긴 합니다.

<질문> 또 이번 사건 이례적으로 검찰이 먼저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고 지금 오늘 공정위에서 제재를 발표했는데 지금 공판까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보다 늦게 이거 제재를 하게 돼서 아마 공정위로서는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에도 왜 공정위가, 전형적인 담합 사건인데 공정위가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검찰이 먼저 인지해서 수사까지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원인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셨었는지, 했다면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냥 간단한 건데요. 검찰이 작년 4월에 발표했을, 브리핑했을 때는 이게 규모가 한 2조 3,000억 정도로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금액이 좀 줄어서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은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 검찰이 더 먼저 인지한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지가 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냐, 라는 취지의 질문이신데 행정 제재하고 형사 제재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중대 명백한 범죄 혐의를 위주로 8개 업체를 기소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 제재를 위해서는 담합에 참여한 주도 업체뿐만 아니라 들러리 사업체들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매출액이라든지 개별 입찰 회사의 합의 참여자들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국내외 전담 T/F를 꾸려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정위 결정의 경우에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1심 법원의 결정에 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아직 1심 판결을 앞두고 측면이 있어서 공정위 제재가 아주 많이 늦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규모 차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별 합의별로 다, 꼼꼼히 다 확인을 해서 이게 법상 합의에 우리 공정위를 *** 그런 합의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에서의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4개, 20여 개 업체에 대해, 건설사의 발주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조사 기간이 조금 궁금하고요. 여태까지 지금 24개 조사하는 데 얼마 정도 걸렸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70개가 더 남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언제쯤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아마 최초인지는 2022년 4월에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행정력을 모아서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1심 재판의 성격을 갖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냥 궁금한 건데, 아파트는 단지별로 협의회가 있어서 공등 대응이 가능한 조직이어서 일반 소비자와 달라서 이게 민사로 그러면 이 가구회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일단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건설업체가 되는 것이고요. 입찰담합의 경우에 발주처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는 행정 제재를 하는 곳이고, 피해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공정위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생각입니다.

<질문>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담합이 진행됐고 아직 조사 중인 업체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일단은 지금 저희가 사건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제재 건을 통해서 사실은 가구업계들이 많이 담합의... 담합이 얼마나 중대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지를 많이 인지하게 됐을 것 같고, 사실은 이 과징금이 굉장히 그 업체들로 보면 굉장히 중대한 제재를 받게 되는 거라서 앞으로 시장 관행이 우리 이번 조치를 통해서도 크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일단 사건 처리를 하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전에는 사내 제재 의무화 이런 것도 검토하시고 담합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도입했던, 검토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 관련된 준비나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

<답변> 사실은 개별 업... 개별 기업들이 자신의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꼭 담합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기 위한 노력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법·제도는 지금 아마 개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엠바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은 이번 주 일요일 4월 7일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면 기준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8일 월요일 조간부터 가능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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