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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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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4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과 서울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다녀왔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취임식 후 프라보워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글로벌 외교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신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제도와 현안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발전략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고 있는 ‘아시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부처에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께서도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국민의 민원, 즉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과 궁금증에 귀 기울이고 한 건 한 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이나,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며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각 부처에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그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감 기간 여·야 의원들께서 제기한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되,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 등에 대한 해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종합국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논란을 불식시켜 달라고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되는데, 정부의 예산안에는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선택이 담겨 있기에 각 부처에서는 소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국민과 지자체 등에도 다각적으로 설명하여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 범죄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난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률안으로 민원 내용에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청원 또는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농산물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추, 무, 당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입국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입국 외국인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700세대'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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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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