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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례브리핑

2024.11.0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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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 등에 권고한 청년 세대를 위한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권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 중에 준공 연도와 오래된 기숙사의 경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여 건물 안전 문제가 언론을 통해 종종 지적되어 왔습니다.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기숙사의 비중이 전체의 43%에 달하고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방음, 냉·난방, 벌레·곰팡이 문제 등뿐만 아니라 공용시설의 크고 작은 고장 등 시설 불만족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다인실 위주의 기존의 기숙사는 MZ세대와 외동 자녀로 자란 청년층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아 기숙사 입실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기숙사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기숙사의 다인실 공실률을 살펴보면 3인실은 평균 약 17%, 4인실 이상은 약 22%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캠퍼스 밖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기숙사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기숙사 수용률이라는 평가 기준도 무시할 수가 없어 노후 기숙사 개선보다는 신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학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작년 9월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12월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의 관계자, 기숙사 학생대표 등이 참석한 기숙사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련 국민신문고의 신청 민원과 설문조사 결과,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모아서 이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MZ세대인 청년 수요자의 주거 선호도를 반영하여 대학평가 인증기준에 다인실의 독립 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노력도 지표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기숙사 생활관 지원 사업 심사 기준 항목에도 독립 생활공간 배치 비율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캠퍼스 내의 노후화된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재건축할 때 강의시설 등과 기숙사를 연계하여 복합 기숙사로 건립하거나 대학 인근의 원룸이나 빌라, 건축물 등을 학생 기숙사로 적극적으로 전환 활용하는 등 권고 내용에 적시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학 인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캠퍼스 밖에 거주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발전기금의 용도를 확대해서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기숙사의 시설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MZ세대의 주거 선호도 반영을 위한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권고 사항은 일부 중장기 방안을 제외하고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학진흥재단, 각 대학이 내년 8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숙사의 다인실 안에 독립 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유 공간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MZ세대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의 합동... 협동·배려·소통의 교육 목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숙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 기숙사 제도 개선 브리핑과 관련하여 MBC 기자가 질의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 관련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무슨 평가에 넣는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대학 입장에서 향후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 부분은 교육부 말고 어느 기관에 권고하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은 윤효석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윤효석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윤효석 전문위원입니다. 대학평가 인증 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에 독립 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노력들을 반영하도록,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하였고요.

국립대 및 사립대학교 기숙사 지원 사업 심사 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행력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였었죠, 아까? 잠시만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

<답변> (윤효석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노후 기숙사 비율이 전체의 43%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다인실을 기피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살고 싶은 기숙사 형태로 바꿈으로 인해서 공실률을 줄여서 대학 기숙사 운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숙사 문화가 조성되어야지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노후 기숙사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부분이 적립되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국립대학회계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부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육원에서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들 문제를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공간이 지금 우리가 대학 기숙사 개선 방안에서 권유한 그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관계로 지금과 같이 독립 공간도 유지하면서 또는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그런 주거 형태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로움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또 그리고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LH공사 등 주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저희가 그런 것을 권유하고, 또 같이 청년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질문>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에서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대학교 기숙사의 시설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 될수록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렇다면 대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 방안에 대학생들을 얼마나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률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학생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성적순으로 이걸 자르는지 아니면 다자녀 가구 순으로 자르는지 그런 기준이 따로 제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우선 생각한 대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인실, 지금 다인실 중에 3인실 기준으로 약 17%가 공실률이 발생하고, 또 4인실 경우에 22%가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지금 저희가 권유하는 공유 주거 형태의 기숙사로 한다면 학생들을 좀 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어느 순서대로 학생들을 수용할지 여부는 아무래도 지방 학생이랄까 원거리 학생들에게 우선 또는 저의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권유하지 않았지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랄까, 취약계층 출신의 학생들한테 좀 더 우선적으로 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상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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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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