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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

2024.11.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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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돼서 저희들 공익위원 중재안을 포함해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생협의체 출범 배경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의 논의 경과와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저희 상생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제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차 회의 때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측이 요구했던 핵심사항 네 가지를 정리해서 앞으로의 상생방안, 협의 쟁점 부분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문제 그다음에 최혜대우 요구 중단 그리고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이 네 가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상생협의를 시작을, 6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집중 논의 결과 저희들이 네 가지 쟁점 중에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수수료 외에 소비자 영수증 입점업체 부담항목이라든가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예를 든다면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관련된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합의된 부분들은 하단에, 영수증 하단에 부담에 관련된 비용의 내역 부분에 대한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두는 것으로 뒀지만 그다음에 총액이나 어떤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또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수수료가 지금 현재, 어제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더 최종적인 수정 요구를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월요일에 플랫폼들이 최종 수정한 내용이 받아지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할지, 그때 영수증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합의, 전체적인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수수료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수료 부담 완화가 사실은 이번 상생협의체의 가장 핵심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입점업체들이 요구했던 것은 차등 수수료 적용을 요구했고, 또한 상한선을 5%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처음부터 어제까지 계속 그 요구를 특별한 변경 없이 요구를 했고,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입점업체들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일안을 일단은 제출했는데 그렇게 그동안에 요구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공익위원들은 그러면 지금 입점업체가 요구했던 부분과 플랫폼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상생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기준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 배달플랫폼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중재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중재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에 상생협의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재 원칙을, 원칙의 전제로서는 공익위원들은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각 사의 운영 현황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의 사정에 맞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점유율이 낮은 요기요와 그리고 이미 2%의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 형식의 앱을 운영하고 있는 땡겨요는 나머지 2개 사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중재 원칙을 일단은 1위,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을 중심으로 중재 원칙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아주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너무나 서로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양 사에 대해서는 같은 중재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완화 방안 관련돼서 상생협의체 중재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개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율의 평균이 6.8%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차등 수수료율의 적용을 해주기를, 해주는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양 사가 냈던 상생안들의 대부분이 2%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의 이런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칙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 9.8%보다는 낮게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수수료, 중개수수료도 좀 낮춰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차등으로 우대 적용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평균적으로 한 6.8%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주는 이런 요구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현재 지방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1,900~2,900원, 그래서 그 정액제를, 현재 지금 기준의 그 정액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달비는 실제 자영업을,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하는 이 홍보는 중단해야 된다. 이 무료배달을 중단해야 된다는, 무료배달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 표기 부분에 있습니다. 이 용어에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무료배달을 대신해서 ‘회원배달’ 등의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원칙을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 멤버십...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은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향후 상설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방안의 준수 여부, 분쟁 조정, 시장 변화에 따른 합의 조정 등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원칙, 기준과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배달플랫폼이 제시했던 상생방안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거의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그동안에 조금,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사가 일단 차등 수수료 수정안을 가져왔고요. 가져왔고, 그런데 차등 수수료가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2~7.8% 그렇게 해서 구간을 20%, 하위 20% 그다음에 2%, 그다음에 상위 30에서, 그러니까 하위 30~80%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6.8%지만 거기는 배달비가 2,200~3,200원, 지금 1,900~2,900원 하는 배달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2,900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200원이니까 300원의 배달비가 추가되는. 그다음에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는 좀 내려와서, 내려왔고 한데 배달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수정적인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 상위 10%에 대해서는 9.5%를 적용하고, 그리고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그리고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를 적용한다. 그리고 지금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그다음에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2.8%를... 2%를 하는 대신에 배달비 기준으로 지금 1,900~2,900원인데 이걸 단일화로 하되,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거리 1.5km 초과 시에는 100m당 100원, 그다음에 악천후 시는 할증 약 1,000원 이걸 부과하는 것을 상생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요기요 부분은... 요기요는 원래 상생을, 자체 상생을 하겠다고, 시행을 하겠다고 이미 벌써 이거에 합의에 관계없이 하겠다고 또 했기 때문에, 요기요는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1, 2위 중심의 지금 현재 중재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요기요 부분들은 원래 하겠다고 하는 상생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보도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배달플랫폼 3개 사가 제시한 안에 대한 부분들이 보도자료 5페이지에 자세하게 비교 요약·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제까지는 합의... 수수료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여전히 입점업체와 그다음에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차이가 많았고, 그렇다고 지금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5% 수준을 맞추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아마 저희들이 공익위원들은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보고, 그리고 배달플랫폼들은 좀 더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몇 가지, 특히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마지막 상생안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좀 진전돼서 나왔는데 또 하나의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쟁사가 유사한 또 이런 조건을 같이 갖춰가는 것들을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달플랫폼에 마지막 수정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일... 11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드렸고요.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수증 표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또 수수료 결과에 따라서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입점업체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최종... 문구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그때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방침이라든가 배달기사 정보 공유에 관해서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대우적인 그런 부분들은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지금 배달플랫폼이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에 법적으로 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중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제출하고 또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배달기사 위치정보 문제는 이 배달기사는 입점업체가 배달기사의 위치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배달기사가 픽업을 해서 언제 픽업하러, 음식을 픽업하러 오고 또 언제 소비자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소비자의 고객 대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라이더유니온이라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서 또 배달기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약관 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사고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배달플랫폼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한다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 측은 정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요청에 따라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공공배달앱 통합포털 구축·홍보를 추진해서 지자체 배달앱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에서는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측에서 별도의 전통 카테...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생방안 후속 조치를 점검, 입점업체 측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조사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어제 11차까지 논의됐던 논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100여 일 넘게 진행된 상생협의체 공식 회의는 어제가 마지막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활동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7월 23일 상생협의체가 출범할 때 상생협의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생에 있어서 지금 수수료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양 측의,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간의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양보가 좀 서로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봤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입점업체가 요구했던 2%에서 5% 수수료 이 요구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플랫폼사들의 수수료율과 차이가 많았고, 또 수수료... 플랫폼사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난색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위해 계속 저희들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고, 요구한 아까 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대수수료, 왜냐하면 이게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우대수수료 적용을 좀 더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대수수료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수수료, 최고수수료율을 좀 더 낮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입점업체들도 여러 가지 규모가 큰 입점업체가 있고 또 규모가 작은 입점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점업체 간의 여러 가지 이해도 다를 수,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수정안을, 여러 번 수정안을 계속 수정, 수정, 수정해 오는 과정에서, 또 이게 배달료가 수수료가 좀 내려오면 그러면 또 배달비가 옆에 또 좀 붙어서 올라가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난항을 사실은 겪어 왔습니다. 난항을 겪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도 배달비가 옆에 붙어 있는데 그래도 그 배달비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예전에 처음에 제출했던 것과 이런 부분보다는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배달비 부분들이 또 수수료 인하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논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어려운 입장에, 여러 가지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들 엇갈리지만 공통의 어떤 부분들의, 지속 가능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양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공익위원들은 그런 중재적인 위치에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1회까지 수수료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요. 협의체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합의가 결렬됐을 때 이미 합의점을 찾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영수증이라든지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수료를 그대로 빼고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만약에 쿠팡이츠와 배민이 공익위원님들이 원하는 수준의 안을 가져왔다고 가정했을 때 위원님들이 그 안에 대해서 동의했을 때요. 이때 이 안을 입점업체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수수료 5%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반대할 경우에는 협의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지금 11월 11일에 일단은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 수정안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현재 지금, 오늘 보도자료에 지금까지 제출했던, 어제 제출했던 이런 상황들 다 공개를 한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상생안을 내주기를, 왜냐하면 상생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진전된 상생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생안을, 만약에 11일에 상생안을 가져와서 저희 공익위원들이 볼 때 이게 상생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그러면 아마 회의를 한번, 합의를 열어야 되겠죠. 열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결렬했을 경우에, 결렬됐을 경우에, 수수료가 결렬됐을 경우에 나머지 쟁점에 대한 합의 부분들은 이거는 어제 확인을, 그거는 일단 쟁점별로 합의된 부분들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쿠팡... 마지막으로 제출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공익위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합의 시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상생 수준... 상생안이 그 정도 수준인지 그렇게 판단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를 개최해서 합의를 시도하겠습니다.

<질문> 그때 제가 궁금했던 점은 만약에 그렇게 돼서 공익위원님들이 그 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을 때 다시 회의를 여셔서 입점업체들이 그 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반대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입점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회의를 개최하면 일단은 그 안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거고요, 그 안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서 중재... 저희들이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전체 의견을 모아서, 모아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 최종 결정을 내릴 거냐 부분들은 그거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만약에 11월 11일에 플랫폼 쪽에서 충분한 상생안이 제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사실 어제까지의 회의 결과가 사실은 마지막 회의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11일은 마지막 한 번 더 저희들이 플랫폼 측에 수정 이런 노력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아마 11일 이후에 대해서 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세부적인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6.8%가 원칙 혹은 기준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익위원분들이. 그런데 많을 텐데 5%와 9.8% 사이에서 하필 6.8%로 설정됐던 이유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11일까지면 주말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회사 내에서 논의하기 짧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빠르게 결론 내려고 하신 건지 조금 더 길게 논의 시간 안 준 이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6.8%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했느냐 하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런데 6.8%는 지금 배민이 이 이전에 지금 지난 8월부터 9.8%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6.8%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원래 6.8%에 +3,200원 배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8%에서 2,900, 현재의 2,9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6.8배... 6.8%에다가 다시 3,200원은 다시 그대로, 바로 전으로 복귀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도 상생이기 때문에 조금의 배달비 기준 부분들을 낮춰줄 필요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도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배달의민족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매출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도 저희들이 같이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기준이면, 물론 쉽지 않은, 아마 플랫폼 쪽에서도 이렇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정도의 기준이면 우리가 양 측의 어떤 중간적인 무조건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공익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부분들이 그런 근거로 6.8%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1월, 두 번째가 질문이?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시간 다툼으로, 어제도 사실 저희들 끝난 시간이 10시 반이 넘었나요? 이 때문에 계속, 아마 플랫폼들이 또 본부하고의 어떤 그런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월 11일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물론 충분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그런 논의 과정을 볼 때는 그 정도 시간이면 아마 의견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까? 그럼 플랫폼사도 원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질문> ***

<답변> 어디가? 배민에요?

<질문> ***

<답변> 배달의민족은 일단은 수정안을 일단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경쟁사, 경쟁사도 이 조건을 맞추는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조건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아마 쿠팡에서 월요일까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보고 배민도, 배민도 저희들이 좀 더 개선점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검토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양 측이 제출한 것들을 같이 보고 아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차이가 벌어져서 이렇게 될 경우라면 그게 다시 배민이, 만약에 쿠팡이 그것보다 수준이 미흡한 부분을 냈는데 그걸 또 뒤로 후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 중재의 어떤 원칙 기준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함께 고려해서 저희들이 상생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쿠팡이츠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결국에는 하위 50%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거를 상위 50%가 더 내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 진전됐다고 평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만약에 합의체가 계속 결렬됐을 경우에 공익위원께서 낸 조정안으로 최종 발표를 한다고 출범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유효한 건지, 아니면 결렬되면 그냥 지금 수수료대로 부과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왜냐하면 이게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현재 지금 아마 시행되고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분간은 어쨌든 다른 어떤 무슨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제출한 부분들이 일단은 그전에는 차등 부분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차등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차등으로 바꿔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상위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기본수수료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고 거기다가 또 할증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붙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수정안을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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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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