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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5.02.2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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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후에 쥐세페 카보 드라고네 신임 NATO 군사위원장과의 공조통화를 통해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NATO 군사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비행경력과 성품을 두루 갖춘 최우수 조종사로 조성민 소령을 선정하고, 오늘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 공무출장 중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알 마즈루이 UAE 총참모장과 알 나와미 UAE 방사청 사무총장을 면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할 계획 없으신지?

<답변> 왜, 직무정지해야 된다고 취재가 되신 건가요?

<질문> 지금 뭐 계속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직무정지가 기소되면 하는 거여서 안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말씀드렸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저희가 모두를 다 직무정지는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관련 사안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할 텐데 아직까지 검토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기소되면 하신다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신다는...

<답변>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행정예고한 국방부의 의무장교 선발 훈령 개정안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직 전공의 100명이 내일모레 국방부 앞에 와서 집회를 연다고 하십니다. 국방부가 '입대시기를 임의로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기본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단 국방부 입장부터 여쭙겠습니다.

<답변>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걸 뭐 연기를 저희가 하거나 임의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관련 제도가 다 있어서.

아시겠지만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군에 필요한 시기에 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올해 입대해야 될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이 적절한 기준과 선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필요한 인원들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올해 군의관으로 현역 입대가 불가하시면 기존에는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가 되셨는데 현역 미선발자가 되면 어떤 분들은 한 4년까지도 기약 없이 입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답변> 대상이 많고 저희가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일부 인원들은 선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인원이 4년인지 2년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면 또 그 기준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공보의 등 보충역 인원들을 늘리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병무청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안일 텐데 그렇게 소요가 있는데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만 여쭈면 복지부와 협의해서 작년부터 응급실 등 우리 의료기관으로 군의관님들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몇 차까지 진행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작년 2월부터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5차 그 정도 되고 현재 인원은 한 180여 명 정도인 거로 압니다.

<질문> 어제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공관에 계엄 이후에도 계속 거주했고 12월 11일에 퇴거를 한 거로 공식 전달이 됐는데, 민간인 신분인데 왜 어떻게 공관에 거주할 수 있었던 건지.

<답변> 그 부분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행안부 규정상 직책을 두고 나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12월 초에 이미 다 가족 이주하신 것으로 압니다.

<질문> 어쨌든...

<답변> 전혀 규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자택이 아니라 국방장관 공관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증거 인멸이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답변>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한 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게 한 달이든 어떻든 그 직이 끝나고서도 공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규정상에 돼있어서 그게 규정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분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거나 이런 거는 그 규정에 영향은 미치지 않나요?

<답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취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질문> 그리고 국방장관 공관에 출입하려면, 민간인 신분이 출입하려면 어떤 경호처의 따로 조치가 필요한 건지.

<답변> 예, 맞습니다. 경호처와 필요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사전 승인이요?

<답변> 예.

<질문> 북한군 파병된 것 관련한 질의인데요. '일부 인원들이 한국행을 원한다.' 이런 계열로 인터뷰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할 역할이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외교부가 우선인 것 같고요. 외교부가 어제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 외교부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인데요. 포로 내용, 포로 인터뷰 내용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무인기 대응 전략을 비롯해서 북한군이 현대전 대응 전략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북한군 동향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군 동향은 합참에서 설명드려야 될 텐데 특별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기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국방부는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문> KDDX 관련해서 방사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이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재 논의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내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지금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한 업체의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방사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아직까지 결정된 방안은 없고 말씀드렸듯이 내부 부서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의견 검토 거친 다음에 사업 추진 방안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방사청이 어차피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서, 될 건데 시간만 끌었다, 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지금, 이게 지금 방산업체가 2개가 지정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방산업체 2개가 지정된 후에 지금 사업 추진 방안이 검토되는 지금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로운 사례였기 때문에 검토 기간이 추가적으로 걸렸고,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의사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3월 사업 분과위원회를 열고 4월에는 방추위가 열릴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지금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방추위 올릴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방추위 올릴 시기에 대해서는 또 분과위 검토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질문> 내란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군사재판 받고 있는 5명의 사령관들 이외에 분리 파견된 군 장교들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방첩사라든가 2기갑여단이라든가 전작권 T/F장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리 파견을 하지 않고, 직무정지하지 않고 분리 파견을 해놓은 상태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군의... 군 검찰 혹은 민간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 계속, 분리 파견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 언제까지 이분들을 분리 파견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추후 조치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분들이 있고 또는 방첩사, 말씀하신 것처럼 방첩사 차원에서 또는 일부 제대 차원에서 예하 어떤 인원들에 대한 직무 배제 또는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그 인원들 중의 일부는 보직해임이 되고, 또 기소휴직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분리 조치된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금 계속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수사 진행상황과 맞물려서 필요한 인사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텐데 그건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는 인원들도 있을 겁니다.

<질문> 혹시 만약에 기소... 직무 분리 파견된 상태에서 이후에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그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텐데 만약에 불기소가 된다면 다시 분리 파견 조치가 해제되는 건가요?

<답변> 그건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텐데 그걸 단정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리 조치는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해당 제대와 직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치한 것인데 수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그것이 불필요하다, 그런 조치가 필요 없이 다 원복 해도 좋다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김현태 단장 관련해서 계속 여쭤봤는데 어제 다른 매체 보도도 그렇고 본인 진술과 밑에 부하 직원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계속 현직에 계시면 이런 진술이나 이런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답변> 보도가 있었고요. 또 본인 주장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좀 더 사실이 확인돼야 되고 수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선 해당 제대 차원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그걸 검토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들리는 바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올해 종결될 거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전망하신다든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그건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에서 국방부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질문> 박정훈 전 대령 관련해서 보직해임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보직해임 부분 상태를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입장을 가지신, 고려하시는 건 없으신 겁니까?

<답변> 해병대,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답변> (한승전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해병대 공보과장입니다. 박정훈 대령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박정훈 대령의 인사 관련 조치는 확정 판결 이후 검토할 예정이고, 현재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현 정부의 사병 봉급 인상에 따라서 초급장교들과 초급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이 향후 어떻게 발전되며,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난해에도 저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현안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었고, 국방부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아직은 가시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나름 성과를 많이 거둔 부분도 있는데 올해도 그 현안은 지속적으로 국방부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초급간부 그리고 중견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갈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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