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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의 기업결합으로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 요소인 설계 IP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해서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시장은 공통적으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사업 영역이 중첩되어 이른바 수평결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 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앞에 말씀드린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아래와 같이 합산 점유율이 과반을 훌쩍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시높시스와 앤시스 사이에 존재하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는 점, 시높시스와 앤시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들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선택지가 축소되고 시높시스와 앤시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아울러 세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여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실현 가능성 역시 검토하였습니다만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능력이나 유인이 없고 설령 그러한 전략을 시행하더라도 실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발생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시장별로 시놉시스 혹은 앤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하고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매각을 통해 반도체 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한 국내 중소 수많은 반도체 칩 분야 사업자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자산 매각 조치의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른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최초로 활용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자산 매각 내용을 담아 직접 제출한 시정방안을 참고하였고 경쟁사 및 고객사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자산 매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시높시스, 앤시스, 아울러 경쟁사 및 고객사가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시장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시정조치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반도체 칩 시장 등에서 국내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적 국제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첫 발을 내딛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보다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다른 경쟁당국 국가들의 조건부 승인 내용이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위가 한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유럽연합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자산 매각 조치가 내려졌는데 저희 공정위 자산 매각 조치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관할권 내의 시장의 특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미세하게 다른 점들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사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의결서는 확보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유럽연합, 영국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각 대상 자산을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합한 매수자가 안 나타나거나 없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결합으로 인해서 어쨌든 시장 내의 기존 고객사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어떤 반응이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같은 선상이긴 한데 실제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 실제 기업결합일로부터 저희가 60일 내에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요. 말씀하신 우려가 시장에서 실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경쟁당국 입장에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자산 매각 일체는 기업결합일로부터 60일 내에 완료를 해야 되고 그 기업결합일은 아마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도 각자 자기의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제한 우려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그러한 시점이 될 텐데요.
그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자산 매각을 완료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매각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당국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건 간에 매각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해서 찾아왔을 때 과연 그러한 매각... 매수하게 되는 그런 주체가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충분한 경쟁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떤 자산 매각 자체가 조금 지연된다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약간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시정명령도 같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찌 되었건 간에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한 번만, 잠깐만, 무엇이었죠?
<질문> 시장 내 기존 고객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얘기입니다.
<답변>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작년 8월에 저희가 시행된 이 시정방안 제출제도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음을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했고 그 기업들로부터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자신들이 판단을 할 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고시에 보시면 그러한 제출받은 시정방안이 과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에 관해서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고객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사들한테 충분히 어떤 의견 청취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시정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술 유출 어떤 부작용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살짝, 제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번만 조금 더 어떤 부작용...
<질문> ***
<답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결합일로부터 60일 내에 매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드리면 결합일로부터, 저희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돼 있고요. 매각을 위한 계획 자체를 시정명령일로부터 60일 내에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산 매각 조건으로 기업결합 승인한 게 나중에 미국 측에서 워낙에 하도 한미 관계가 요즘 여러 가지로 엮여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미국 측에서 협상 대상으로 뭔가 이번 기업결합 건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도 큰 틀에서 이게, 이번 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국제기업결합 건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국, 경쟁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어찌 됐건 저희가 콘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통상 이슈가 아니라 어떤 경쟁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시정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이슈는 그리고 아울러서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서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그런 국내에서의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울러서 통상 이슈로 어떤 제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좀 다른 이슈긴 한데 작년에 VMware, 가상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국내 업체들에 대해 가격 인상을 과하게 했다, 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왜 브로드컴이 VMware 인수할 때 심사 과정에서 좀 독점적 지위 남용 이걸 좀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못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높시스-앤시스 건은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 우려,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VMware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행태적 조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예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장에서의 어떤 구조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 됐건 저희는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 아마 계속 저희가 이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업결합 시정조치로서 가장 강력한 게 구조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하셨던 VMware 건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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