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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차단 위한 일제점검' 실시

2025.04.1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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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심사국장 손성수입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덤핑방지관세 회피 일제점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산업 번호와... 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차단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수입 물품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H형강·합판 등 25개 품목입니다.

관세청은 반덤핑기획심사전담반 38명을 편성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 물품이 국내로 저가 수입되면서 이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행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덤핑방지관세의 회피 주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덤핑방지관세가 미부과되는 국가를 경유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제품으로 생산자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나 규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가격 약속 품목의 수입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고가 조작하는 등으로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패널에 나온 예시처럼 특정 기업은 중국산 H형강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추가로 보낸 수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상기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 원을 포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되면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추징하고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무역에 대응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를 적기에 차단해서 국내 산업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덤핑방지관세 탈루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게 되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덤핑방지 부과 회피 방지를 위한 일제점검 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는 특정 국가, 특정 생산자, 특정 품목을 다 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물건이라도 어떤 나라에서 오냐에 따라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될 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여러 가지 생산 국가가 지정되는데 그 국가가 아닌 것으로 원산지를 우회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악용해서 이렇게 원산지 속이는 내용입니다.

<질문> 왜 우리나라하고는 그런 협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답변> 협약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를 품목과 이런 국가, 기업을 지정하는데요. 지정할 때 국가를 특정하기 때문에 그 국가가 아닌 곳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들여올 경우에는 부과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거는 A 국가가 B와 C 구간에 다 덤핑관세를 맞는 건 아니니까요. B 국가는 매길 수도 있고 C 국가는 안 매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덤핑관세를 동일하게 하자고 약속하는 게 아니고 각 국가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정을 악용해서 우회하는 수도 있습니다.

<질문> 덤핑방지관세라는 취지가 그런 차액을 막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지정이 안 된 국가가 있으면 당연히 그게 악용이 되지 않겠냐는...

<답변> (관계자) 덤핑관세 나라별로 지정하는 겁니다. 중국이 지정할 수도 있고 일본이 지정할 수도 있고 나라별로 각자의 사정이,

<질문> 그럼 지정하는 국가는 뭐고 지정하지 않는 국가는 뭐예요? 뭔 차이예요?

<답변> (관계자) 그 지정은, 말씀드립니다. 그 지정은 무역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기존의 덤핑방지관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냐 하면 업체들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신청을 합니다, 무역위원회에. 산업 피해 신청을 하면 무역위원회가 그 산업피해율 같은 거를 조사해서 어떤 국가에 할지, 품목에 할지, 그다음에 세율까지 이렇게 결정하는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되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기존에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나 그래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정도가 아니라고 무역위원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답변> 그래서 품목 지정은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하고요. 저희 관세청에서는 실제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국가별로 지정할 게 아니고 그러면 품목별로 해서 차액에 지정을 하면... 부과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품목이나 국가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지정은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조치하는 것입니다.

<질문> ***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품목에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답변> (관계자) 조사를 해서, 절차가 다 있습니다. 피해 기업의 신청이 있고.

<질문> *** 그런 체계면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답변> (관계자) 그게 보호무역주의가 어쨌든 자유무역에 기반을 했... 그게 기초인 거고 보호무역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 그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개별적인 조사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차후에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지금 관심 있게 보는 품목은 철강 쪽입니다. 지금 가장 국내 산업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 적발 사례 등을 참조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품목을 선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일단 H형강 등 철강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보도자료가 아직 안 나간... 배포가 되셨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품목에 보면 관세율이 국가나 공급자마다 차이가 큰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들이 아마 덤핑관세가... 덤핑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건 사례를, 사례가 H형강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뭘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사 오고 어떻게 됐다, 이런...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추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질문> 사례를 보도자료에 넣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건데, 여쭤본 건데 그러면 브리핑에서 공개를 못 하고 개별로 공개할 거면 브리핑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

<답변>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가격 같은 거를 여기다 다 넣다 보면 업체가 특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보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H형강 같은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 A 사 같은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약속한 최저가격이라는 거는 만약에 업체가 덤핑방지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 기재부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 이하의 가격으로는 한국에다가 수출을 하지 않겠으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바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A 사 같은 경우에는 약속한 가격...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그 차액은 수입자와의 계약을 별도로 이면으로 계약을 맺어서 금액을 별도로 송금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질문> ***

<답변> (관계자) 잠시만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거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수입 내역뿐만 아니라 외환 송금 내역도 같이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건도 이런 과정에서 조사하면서 발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일단 덤핑방지관세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는데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외환 송금 내역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제 기업에 방문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평상시에도 세관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제점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 세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8명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의심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해서 좀 이런 적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먼저 이런 기획심사에 대해서 브리핑까지 하면서 홍보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물론 적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안 된다, 이런 계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일제점검을 하는 거를 적극 홍보도 해서 기업들이 그러한 덤핑관세 회피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 사례들은 워낙에 케이스마다 다 내용이 다르고 해서 저희가 오늘 취합해서 드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브리핑 마치는 대로 죄송하지만 전화로 저희가 따로 연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어쨌든 중국산을 예로 들면 154%가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무래도 중국산이 미국으로 가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홍콩이나 일본이... 홍콩은 중국이 됐으니까 홍콩은 빼고,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인접국들이니까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신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까 추가 보충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고요.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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