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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월부터 카드 현물할인 처벌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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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융통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공동으로 카드할인(깡)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카드할인을 이용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가중되고 본인 신용카드를 카드할인 업자가 임의사용하는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시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기록돼 금융기관과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득이 카드할인을 이용했을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카드 분실신고를 하거나 카드를 반납한 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카드할인 등 신용카드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2년 7월부터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올 7월 현재 신고 접수 및 자체 모니터링 결과 608개 불법 카드할인 혐의업체를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개별 카드사는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등 카드할인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카드할인 업자들은 현물이동을 수반하는 카드할인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대형 할인점 등을 통한 실제 물품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카드할인을 지속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간 현물이동을 수반하는 카드할인에 대하여는 카드사의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통해 혐의거래 모니터링 후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가맹점을 해지하는 등 카드업계 차원에서 대응하였을 뿐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한 처벌은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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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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