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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강원 평창, 경기 연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상당수의 광고가 허위·과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23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당광고 유형>
(1) 현행 관련법 규정상 토지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단독등기를 통하여 이전되는 것처럼 광고
ㅇ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상 토지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토지의 분할도 또는 가분할도를 게재하여 그 도면대로 토지분할이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ㅇ 농지법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경우는 2,000㎡(606평)이하로의 분할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평수 이하로 농지를 분할하여 단독등기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광고
(2) 분양대상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 지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ㅇ 분양대상 토지 중 일부만이 개발추진이 용이한 ‘관리지역’에 속해 있고, 대부분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상 토지가 ‘관리지역’에 속해 있다고 광고
ㅇ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의 사진을 ‘3차 분양 완료’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하여 마치 광고 대상 토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
(3)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을 과장하여 광고
ㅇ ‘공업단지 조성·연구단지 건설·인터체인지 설치’ 계획이 없거나 구상 또는 내부 검토 단계에 불과함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업단지 예정지역 근거리땅 분양’, ‘OO 연구단지 건설’, ‘OO인터체인지 예정지에서 O분 거리’라고 광고
ㅇ 기본계획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노반공사 O% 진행중’이라고 광고
ㅇ OO고속도로가 분양 대상 토지 근처를 지나가는 것은 사실이나 대상 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 구간만 확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OO고속도로 8차선 확장’이라고 광고
(4) 기타
ㅇ 개발추진이 어려운 보전산지를 분양하면서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시세 OO% 파격가, 시세차익 2~3배’라고 광고
ㅇ 사실과 다르게 ‘마감임박, 한정 필지 마지막 기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조장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ㅇ 분양대상 토지의 지번을 파악하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해 해당토지에 대한 규제 내용을 확인할 것
* 소비자들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서비스(http://luris.moct.go.kr)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ㅇ 해당 지자체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동 계획의 추진 정도,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할 것
ㅇ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자연환경, 토지의 경사도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주변 부동산에도 들러 시세 등을 확인할 것
ㅇ 분양대상 토지가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공유지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것
ㅇ 반드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매도하려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ㅇ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의 기본사항(매도인 인적사항, 매매대상 토지, 금액, 지급방법 등)은 물론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각종 권리제한 등기의 말소에 관한 내용, 영업사원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할 것
ㅇ 토지분양 회사에는 공공기관 또는 유명건설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상호가 유사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ㅇ 일부 분양광고의 경우 광고의 편집이나 배열이 기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은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토지분양 관련 부당광고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 상세 내용: 별첨자료 참조
□ 공정위는 금번에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와 관련하여 토지분양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3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허위·과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분양 광고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근거자료(광고물)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www.ftc.go.kr))하기 바람
그 외 자세한 내용 및 보도자료 :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당광고 유형>
(1) 현행 관련법 규정상 토지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단독등기를 통하여 이전되는 것처럼 광고
ㅇ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상 토지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토지의 분할도 또는 가분할도를 게재하여 그 도면대로 토지분할이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ㅇ 농지법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경우는 2,000㎡(606평)이하로의 분할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평수 이하로 농지를 분할하여 단독등기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광고
(2) 분양대상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 지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ㅇ 분양대상 토지 중 일부만이 개발추진이 용이한 ‘관리지역’에 속해 있고, 대부분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상 토지가 ‘관리지역’에 속해 있다고 광고
ㅇ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의 사진을 ‘3차 분양 완료’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하여 마치 광고 대상 토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
(3)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을 과장하여 광고
ㅇ ‘공업단지 조성·연구단지 건설·인터체인지 설치’ 계획이 없거나 구상 또는 내부 검토 단계에 불과함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업단지 예정지역 근거리땅 분양’, ‘OO 연구단지 건설’, ‘OO인터체인지 예정지에서 O분 거리’라고 광고
ㅇ 기본계획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노반공사 O% 진행중’이라고 광고
ㅇ OO고속도로가 분양 대상 토지 근처를 지나가는 것은 사실이나 대상 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 구간만 확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OO고속도로 8차선 확장’이라고 광고
(4) 기타
ㅇ 개발추진이 어려운 보전산지를 분양하면서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시세 OO% 파격가, 시세차익 2~3배’라고 광고
ㅇ 사실과 다르게 ‘마감임박, 한정 필지 마지막 기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조장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ㅇ 분양대상 토지의 지번을 파악하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해 해당토지에 대한 규제 내용을 확인할 것
* 소비자들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서비스(http://luris.moct.go.kr)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ㅇ 해당 지자체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동 계획의 추진 정도,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할 것
ㅇ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자연환경, 토지의 경사도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주변 부동산에도 들러 시세 등을 확인할 것
ㅇ 분양대상 토지가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공유지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것
ㅇ 반드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매도하려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ㅇ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의 기본사항(매도인 인적사항, 매매대상 토지, 금액, 지급방법 등)은 물론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각종 권리제한 등기의 말소에 관한 내용, 영업사원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할 것
ㅇ 토지분양 회사에는 공공기관 또는 유명건설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상호가 유사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ㅇ 일부 분양광고의 경우 광고의 편집이나 배열이 기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은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토지분양 관련 부당광고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 상세 내용: 별첨자료 참조
□ 공정위는 금번에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와 관련하여 토지분양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3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허위·과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분양 광고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근거자료(광고물)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www.ftc.go.kr))하기 바람
그 외 자세한 내용 및 보도자료 :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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