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토지 분양 관련 허위·과장광고 조심하세요!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강원 평창, 경기 연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상당수의 광고가 허위·과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23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당광고 유형>

(1) 현행 관련법 규정상 토지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단독등기를 통하여 이전되는 것처럼 광고

ㅇ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상 토지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토지의 분할도 또는 가분할도를 게재하여 그 도면대로 토지분할이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ㅇ 농지법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경우는 2,000㎡(606평)이하로의 분할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평수 이하로 농지를 분할하여 단독등기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광고

(2) 분양대상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 지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ㅇ 분양대상 토지 중 일부만이 개발추진이 용이한 ‘관리지역’에 속해 있고, 대부분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상 토지가 ‘관리지역’에 속해 있다고 광고
ㅇ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의 사진을 ‘3차 분양 완료’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하여 마치 광고 대상 토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

(3)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을 과장하여 광고

ㅇ ‘공업단지 조성·연구단지 건설·인터체인지 설치’ 계획이 없거나 구상 또는 내부 검토 단계에 불과함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업단지 예정지역 근거리땅 분양’, ‘OO 연구단지 건설’, ‘OO인터체인지 예정지에서 O분 거리’라고 광고

ㅇ 기본계획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노반공사 O% 진행중’이라고 광고

ㅇ OO고속도로가 분양 대상 토지 근처를 지나가는 것은 사실이나 대상 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 구간만 확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OO고속도로 8차선 확장’이라고 광고

(4) 기타

ㅇ 개발추진이 어려운 보전산지를 분양하면서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시세 OO% 파격가, 시세차익 2~3배’라고 광고

ㅇ 사실과 다르게 ‘마감임박, 한정 필지 마지막 기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조장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ㅇ 분양대상 토지의 지번을 파악하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해 해당토지에 대한 규제 내용을 확인할 것

* 소비자들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서비스(http://luris.moct.go.kr)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ㅇ 해당 지자체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동 계획의 추진 정도,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할 것

ㅇ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자연환경, 토지의 경사도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주변 부동산에도 들러 시세 등을 확인할 것

ㅇ 분양대상 토지가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공유지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것

ㅇ 반드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매도하려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ㅇ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의 기본사항(매도인 인적사항, 매매대상 토지, 금액, 지급방법 등)은 물론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각종 권리제한 등기의 말소에 관한 내용, 영업사원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할 것

ㅇ 토지분양 회사에는 공공기관 또는 유명건설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상호가 유사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ㅇ 일부 분양광고의 경우 광고의 편집이나 배열이 기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은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토지분양 관련 부당광고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 상세 내용: 별첨자료 참조

□ 공정위는 금번에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와 관련하여 토지분양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3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허위·과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분양 광고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근거자료(광고물)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www.ftc.go.kr))하기 바람





그 외 자세한 내용 및 보도자료 :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특허청, 기술사업화 중매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2:0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순위동일
  6.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