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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대학이 민자유치를 통해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판매시설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대학이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및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민자유치를 통한 대학시설 획기적 확충 가능해진다>
□ 먼저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대학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설립에 투자하는 민간투자가가 동 시설내에서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현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학교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가 동 시설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수익사업이 교원ㆍ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시설 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판매시설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자유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통해 대학은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학,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복합공간으로 거듭난다>
□ 지금까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의 경우에만 대학의 설치ㆍ경영자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대학의 교지안에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사립대학에 한함)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대학 내에 들어선 이 같은 시설을 대학이 교사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은 시설 확충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고,
o 이를 통해 대학 내에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들이 집적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학이 지역 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의 중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적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함은 물론 사회의 각 영역이 대학에 집적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을 중심으로 각 주체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대학으로, 대학은 현장으로 들어간다>
□ 교사 총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민간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과 인턴십 경험을 하고, 학교는 입주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하며, 기업은 교수들의 기술 및 경영자문을 통해 기술혁신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이 학생ㆍ학교ㆍ기업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대학내에 별도로 설치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창업보육센터"내에서만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한해 입주가 허용되어 왔다.
o 그러나 이제는 일반기업도 대학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IT,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산학협력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계약학과를 산업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대학의 교원ㆍ교지 및 교사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o「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대학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교육은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지금까지는 계약학과의 학생정원도 교원확보율 등의 산정기준에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별도정원으로 분리함으로써 교원, 교지 및 교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 계약학과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대학연구소를 산업단지 내의 토지ㆍ건물을 임대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현장성 있는 연구 활동과 산학협력 연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운영의 자율성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 학교 교육목적과 실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 설치ㆍ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o 지금까지는 본교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 교사 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 최소 기준을 1천명으로 하였으나 이를 4백명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o 아울러 지금까지 본교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두는 경우에는 특정의 학부, 학과 등을 대상으로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부 학년이나 일부의 교육과정 운영만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체정원조정 등 대학내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완전 자율화된다.
o 지난 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총정원의 증원이 없는 범위에서의 자체 정원 조정의 경우에도 교원 확보율 외에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까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체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의 경우에는 교원확보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자체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아울러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각각의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내에 소재하거나, 각각의 교지간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등에는 각각의 교지를 통합하여 교사 및 교지확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된 교지간에도 사실상 자유롭게 정원조정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는 총정원의 증원이 없는 범위에서 각각의 교지에 있는 학과 등의 상호간에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교사와 교지의 확보율을 각각 전학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 대학설립 어려워진다>
□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설립 요건을 강화하였다.
o 우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을 강화하여 대학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학은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학원대학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o 또한 대학설립 인가 시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여부는 물론 교육과정과 개설분야의 학생충원 및 인력수급 전망 등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재산목록과 사실의 일치여부, 출연재산의 적정성,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아울러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및 재산출연자 등의 육영 의지와 교육철학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다.
□ 이외에 대학간 통ㆍ폐합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 한시적으로 특례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여 왔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서 그 특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부수적 효과 : 대학, 재정절감 및 확충에 기여할 것>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대학설립ㆍ운영규정」의 전면개정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ㆍ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민간기업 등을 대학내 입주허용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이 시설확충을 위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화 추진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 규정을 개정하고,
o 향후에도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930~31,36, 대학경영지원과장 하수호
담당 사무관 문종수 / 주무관 박병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대학시설 획기적 확충 가능해진다>
□ 먼저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대학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설립에 투자하는 민간투자가가 동 시설내에서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현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학교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가 동 시설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수익사업이 교원ㆍ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시설 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판매시설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자유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통해 대학은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학,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복합공간으로 거듭난다>
□ 지금까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의 경우에만 대학의 설치ㆍ경영자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대학의 교지안에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사립대학에 한함)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대학 내에 들어선 이 같은 시설을 대학이 교사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은 시설 확충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고,
o 이를 통해 대학 내에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들이 집적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학이 지역 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의 중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적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함은 물론 사회의 각 영역이 대학에 집적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을 중심으로 각 주체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대학으로, 대학은 현장으로 들어간다>
□ 교사 총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민간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과 인턴십 경험을 하고, 학교는 입주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하며, 기업은 교수들의 기술 및 경영자문을 통해 기술혁신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이 학생ㆍ학교ㆍ기업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대학내에 별도로 설치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창업보육센터"내에서만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한해 입주가 허용되어 왔다.
o 그러나 이제는 일반기업도 대학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IT,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산학협력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계약학과를 산업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대학의 교원ㆍ교지 및 교사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o「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대학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교육은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지금까지는 계약학과의 학생정원도 교원확보율 등의 산정기준에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별도정원으로 분리함으로써 교원, 교지 및 교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 계약학과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대학연구소를 산업단지 내의 토지ㆍ건물을 임대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현장성 있는 연구 활동과 산학협력 연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운영의 자율성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 학교 교육목적과 실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 설치ㆍ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o 지금까지는 본교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 교사 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 최소 기준을 1천명으로 하였으나 이를 4백명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o 아울러 지금까지 본교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두는 경우에는 특정의 학부, 학과 등을 대상으로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부 학년이나 일부의 교육과정 운영만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체정원조정 등 대학내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완전 자율화된다.
o 지난 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총정원의 증원이 없는 범위에서의 자체 정원 조정의 경우에도 교원 확보율 외에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까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체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의 경우에는 교원확보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자체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아울러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각각의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내에 소재하거나, 각각의 교지간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등에는 각각의 교지를 통합하여 교사 및 교지확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된 교지간에도 사실상 자유롭게 정원조정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는 총정원의 증원이 없는 범위에서 각각의 교지에 있는 학과 등의 상호간에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교사와 교지의 확보율을 각각 전학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 대학설립 어려워진다>
□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설립 요건을 강화하였다.
o 우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을 강화하여 대학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학은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학원대학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o 또한 대학설립 인가 시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여부는 물론 교육과정과 개설분야의 학생충원 및 인력수급 전망 등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재산목록과 사실의 일치여부, 출연재산의 적정성,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아울러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및 재산출연자 등의 육영 의지와 교육철학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다.
□ 이외에 대학간 통ㆍ폐합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 한시적으로 특례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여 왔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서 그 특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부수적 효과 : 대학, 재정절감 및 확충에 기여할 것>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대학설립ㆍ운영규정」의 전면개정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ㆍ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민간기업 등을 대학내 입주허용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이 시설확충을 위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화 추진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 규정을 개정하고,
o 향후에도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930~31,36, 대학경영지원과장 하수호
담당 사무관 문종수 / 주무관 박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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