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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2009.10.31.에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했던 열린사이버대학교에 대해 2010.2.22.부로 전환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 열린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2010.3.1.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전환인가 이전 상태인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되었다.
□ 이번 열린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전환인가취소는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제출했던 전환인가신청서에 허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지난 2009.6.30에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이사장 변진)는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2010학년도 개교예정 사이버대학 전환인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 이후 열린사이버대학교는 2009.7월부터 10월까지 교과부 내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변호사, 회계사, 정보통신분야, 교육공학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전환인가사항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아, 2010.3.1.에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개교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검찰수사와 함께 우리부의 확인조사(2010.2.10~11) 결과, 전환인가 심사시 수익용기본재산과 재정에 대해 동 법인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수익용기본재산 20억원을 확보한 것처럼 위조한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 2009.10.13.자 학교법인 명의의 20억원 보통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해당 금융기관 거래원장 확인결과, 최초 2천만원 입금 ▶ 2천만원 중 인가이전에 19,004,400원 출금하여 잔액 995,600원 ▶ ‘09.11.26.에 990,000원 출금하여 2010.1.1 현재 6,530원 남은 구좌
- 학교 교비는 2007년 결산부터 수십억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하였다.
※ 회계년도 결산기준, 2007년 실제 잔고 163,977천원/장부상 8,147,591천원(△7,983,613천원)
2008년 실제 잔고 179,539천원/장부상 9,820,340천원(△9,640,800천원)
2009년 실제 잔고 1,362천원/장부상 10,112,739천원(△10,111,376천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 방지 및 사이버대학의 질 확보차원에서 해당 학교에 대해 전환인가 취소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확인 조사를 통해 인사상, 행ㆍ재정상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번과 같이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인가는 발견 즉시 인가취소할 것이며, 앞으로 인가조건 불이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ㆍ점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강도높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439, 원격교육팀장 염기성, 사무관 서혜숙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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