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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이 쉬워진다 |
| 권익위, 도로법에 매수청구권을 신설하도록 권고 |
○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개인소유의 토지(이하 ‘미불용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제도개선안이 나왔다. ※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경우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하나 일제시대․6.25전쟁 중 강제동원된 토지, 소유자 불명 토지, 기타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 등 아직도 미불용지가 존재하는 실정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도로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계획을 수립해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등을 도로법 등에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없다보니, 도로관리청과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기간(최대 5년)의 사용료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이는 도로 접도구역내 토지, 하천구역내 미불용지 등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 것과 비교시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다. ○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개인소유의 토지(이하 ‘미불용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제도개선안이 나왔다. ※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경우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하나 일제시대․6.25전쟁 중 강제동원된 토지, 소유자 불명 토지, 기타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 등 아직도 미불용지가 존재하는 실정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도로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계획을 수립해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등을 도로법 등에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없다보니, 도로관리청과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기간(최대 5년)의 사용료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이는 도로 접도구역내 토지, 하천구역내 미불용지 등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 것과 비교시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다. ○ 또한 미불용지 보상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보상방식이 제각각이고,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예산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관할지역내 미불용지의 현황파악 조차 안 되어 있다 보니 미불용지 보상 여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어 관계법령에 반영되면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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