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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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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카페루이스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가맹금 1,300만 원의 반환 명령을 결정했다.

ㅇ()카페루이스코리아는 201110, 부산지역의 A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ㅇ또한, 이들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 시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가맹금 1,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ㅇ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재발방지 명령과 1,300만 원의 가맹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ㅇ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건으로 향후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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