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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 되찾는 회생절차 허점 악용 차단 -
□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을 탕감받은 후 제3자를 내세워 경영권을 회복하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9.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 1. 1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회생절차에서 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 12. 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5. 1. 16.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경영자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③ 형제자매, ④ 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법인인 경우에는 ① 임원, ②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회사의 차명인수를 차단하여,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 입안 배경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회생절차에서 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 개정 내용 |
○ 회사 인수가 배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 개정 도산법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인수희망자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와 ‘배우자·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 또한, 개정 도산법은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필요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하고 있음(제231조의2제2항, 제243조의2제2항)
- 금번 도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함
1. 개인인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다. 형제자매
라.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2. 법인인 경우,
가. 임원 및 그와 위 1.항의 관계에 있는 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법인에 대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위 1.항의 관계에 있는 자
3 | 기대 효과 |
-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기존 경영자의 차명인수를 차단하여,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방지
-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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