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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 이 영 교육부 차관, 한유총 임원진 만나

2016.06.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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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아교육정책과 신미경 과장, 서기관 김아영(044-203-6681)

 

교육부 차관(이영)2016627() 15,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립) 임원진을 만나, 630일로 예고된 불법 휴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립)이 주관하는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4에 따른 임시휴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며

한유총이 계획하는 불법 휴업으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초래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가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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