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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해 활력 있는 장년, 촘촘한 고용서비스로 뒷받침

-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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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19(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령사회 진입(‘18년)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 하에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장년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 조기 퇴직 후 임시.일용, 단순 노무직 재취업 일자리에 20년 이상 종사하는 등 일자리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 장년 고용률 증가세가 감소하고, 베이비부머가 60대에 진입하는 등 장년들의 일자리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의 장년 고용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대.보완하여 4차 산업혁명, 상시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장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대폭 확충한다.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년이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자에 한정하였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하여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하여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을 지원한다.
     * ‘16년 1만명(공공서비스) → ’17년 2만명(공공서비스) + α(사업주 제공과정)

 한편, 관련법령에 정부의 생애경력설계기회 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필수화 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둘째, 재직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훈련을 받아, 환경.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
우리나라 장년의 역량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훈련참여율도 연령이 상승하면서 크게 낮아져 훈련참여율 제고가 시급하다. 

먼저,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HRD 컨설팅을 제공(‘17년 30개소)하고, 우수 모델을 확산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 활성화해 나간다.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연장(1년 → 3년)하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 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현행 20%) 완화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주 자체훈련 뿐만 아니라 위탁훈련과정도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자체훈련 여력이 없는 기업의 전직훈련을 활성화한다.

 한편, 장년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과정’을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능정보화 사회 대비 기초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숙련.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유망산업 선도훈련,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훈련 등 참여를 지원한다.  장년 적합 훈련직종 중심으로 ‘장년 특화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훈련기관의 훈련회차 제한(연2회)을 폐지하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자부담(현행 20~50%)도 경감한다.
셋째, 장년 취업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 은퇴까지 20여년을 더 일하는 구조 하에서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은 필수적이다.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우수모델 인증제 도입?확산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4천명→6천명) 제공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 참여하도록 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7년에는 신청단계에서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취업의지가 있는 장년을 중심으로 시범실시(5,000명) 후 사업평가를 통해 규모 확대를 검토 한다. 
넷째, 장년 적합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근로자와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파견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모범적 파견 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기존 일자리 중 청년들이 가기 꺼리는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기능을 강화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및 일자리 질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공서열적 노동시장을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이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기간에 고령화 물결을 되돌리거나, 속도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연령이 아닌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임금?인사제도 등 근본 틀을 변화시킬 때,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연 (044-202-7457)
         인적자원개발과  유현경  (044-202-731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종일 (044-202-73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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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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