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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경영지도 착수

2018.11.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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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경영지도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금일(11월 5일)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따라 경영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영지도)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부산공동어시장은 2015년 이후 위판실적 부진 등에 따른 적자 상황에서 출자조합에 대한 조성장려금 지급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임 대표이사 선출이 세차례 무산된 가운데 최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현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태이다. 아울러, 임금 지급기준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 표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실정이다.


경영지도 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위탁되어 있으며, 이번 수협중앙회의 경영지도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비상경영체제 확립, 의사결정구조 개선 및 비용구조 합리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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