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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차질없이 이행 - 거래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도입시기를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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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예정대로 20.9.1일부터 시행하되,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
 
  제도의 근거인 행정지도(금감원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법제화 추진

 
1. 주요 경과
 
. 국제논의 동향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축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
 
 약한 규제와 시장의 불투명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킨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특히, 채무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 확보하여 금융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중앙청산소(CCP)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유도하기 위하여 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합의
 
< G20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합의내용 > 
목적
대상
합의내용
G20 합의시기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모든 표준화
장외파생상품
①중앙청산소(CCP)
통한 청산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모든 표준화
장외파생상품
②전자거래플랫폼(ETP)
통한 거래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투명성 제고
모든 장외파생상품
③거래정보저장소(TR)에 거래정보 보고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④거래당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을 적용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증거금(Margin Requirement) 
부과
깐느 정상회의
(’11.11)

 

 13.9, BCBS IOSCO 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규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15.3 세부기준을 발표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 차등화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 > 
구분
시행일
대상
변동
증거금
’16.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3 이상인 대상기관
변동
증거금
’17.3.1
모든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6.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7.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2.25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8.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5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9.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0.75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20.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80 이상인 대상기관
*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하여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  

 
 
 ’19.7.23, BCBS IOSCO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마지막 단계 중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500 미만 금융회사에 대한 이행시기를 1년 연기 : ’20.9  ’21.9
 
    * (이유) 중소형 금융회사의 충격 완화 및 각 국의 감독당국에 시간적 여유 부여
 
< 기 존 >
 
 
< 연기 후 >
 
거래규모
적용시기
 
거래규모
적용시기
80이상
’20.9.1

500이상
’20.9.1
 
 
 
80이상
’21.9.1

 
. 국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도입현황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는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 통해 도입(’17.3)
 
    * TF운영(‘16.8∼11월), 가이드라인 예고 및 행정규제 등록(‘16.12∼‘17.2월),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회 부의(‘17.2.24일), 시행(‘17.3.1일)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17.3월에 시행되어, ’19.7월 현재 76개 금융회사에 적용 중
 
    *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손실을 평가하여 매일 상호간에 교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국내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 작아 ’20.9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여 제3의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 납입
 
2. 향후 계획
 
. 소규모 거래 시 증거금 제도 시행 1년 연기(가이드라인 개정)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회사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 ‘21.9.1 연기
 
  19개 금융회사(‘18년 기준)가 적용대상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20.9.1 개시증거금 교환을 시작
 
  35개 금융회사(‘18년 기준) ‘20.9.1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 국내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조정 후) >
구분
시행일
대상
변동
증거금
’17.3.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변동
증거금
’17.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20.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21.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하여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
 
 개시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업계 설명회 개최(금감원, ‘19.)
 
. 관련제도 법제화 추진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종료시점(‘20.8)이 도래하기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법제화를 추진(‘19.8월중 입법예고)
 
 증거금 교환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해외 주요국도 법규를 통해 제도 도입( :  상품거래법)
 
 아울러, 중앙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 확대하여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증가에도 대응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발표, (’19.5.30)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



 
 (개념)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손실 발생시 담보로 손실을 보전)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거래상대방의 신용·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고 CCP청산을 유도
 
 (대상 기관) 변동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 3조원 이상, 개시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 매년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잔액 평균(매년 9월부터 1년간 적용)
 
 (대상 상품)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선도·스왑 등은 제외
 
 (시행 시기) 변동증거금 ‘17.3.1.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20.9.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증거금 제도(요약)
 
 
 
 
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일일 익스포져 관리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미래의 잠재된 위험에 대비
 
 
 
[참]
 
[참]
구분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기본
개념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교환시기
 
매일
 
거래 개시 시점
계산
 
시가 평가
 
표준모형 or 내부계량모형
교환방식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총액 교환(상계X)
면제한도
 
없음
 
최대 650
담보관리
 
개별관리
 
3의 보관기관
담보재사용
 
재사용 가능
 
재사용 금지
적용시기
 
‘17.3
 
‘20.9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합의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① (중앙청산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특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의무청산을 시행(’14.6)
 
②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바젤자본비율 산출시 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14.6)
 
③ (증거금)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 부과제도를 시행(’17.3)
 
④ (거래정보저장소*)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근거를 마련(’19.1)
 
    * 장외파생상품 관련 계약 정보를 수집, 보관,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
 
⑤ (전자거래플랫폼)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장현황 국제동향 모니터링
 
    * G20 합의내용 :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ge)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도입현황 >


제도개선 내용
도입방법
도입시기
 중앙청산소(CCP) 도입
자본시장법
’14.6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적용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6
③ 증거금(Margin Requirement) 부과
가이드라인
’17.3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금투업규정
’19.1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도입방안 검토(’17.10월 연구용역 완료)
미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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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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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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