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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종 우승

2019.08.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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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22. (목)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 044-200-7811
담당자 이철민 ☏ 044-200-7817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종 우승

- 7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 22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띤 경연 펼쳐 -
 
올해로 네 번째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지난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7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8개 팀 54*이 참가한 가운데 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본선을 개최했다.
 
* 경북(law스트호프 팀), 고려대(민관 팀), 부산대(정행정심 팀), 서울대(공감법의향기 팀), 성균관대(복회LAW ), 연세대(행구 팀), 한국외대(외권신장 팀)
 
이날 최종 우승한 부산대 법전원 정행정심팀은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공감’, 성균관대 법전복회LAW’, 고려대 법전원 민관이상 3개 팀,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법의향기’, 한국외대 법전원 외권신장팀 이상 2개 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네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전국 12개 법전원 26개 팀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7 예선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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