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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1차 국가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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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물관리위원회 2019. 8. 27. 정부서울청사


  제1차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제는 국가가 유역별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물의 부족이나 풍수해, 물 분쟁, 식수 보전 등의 물과 관련한 문제가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단한 지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가장 지혜로운 답을 내놔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 경험으로만 해도, 2010년부터 9년 동안 풍수해 기록은 연평균 4,000번 이상이 해마다 드러났습니다. 2015년에는 가뭄 때문에 2만명의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제한 급수 받은 일도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5월 말일에 취임해서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가뭄 현장 이었습니다. 바로 취임식을 5월 31일 오후 6시 무렵에 하고, 다음날 오전에 갔던 곳이 경기도 안성의 거북등처럼 갈라진 저수지에 바로 제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인천을 비롯해서 몇 개 대도시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 문제가 매우 가까이까지 와있고, 앞으로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욱 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장을 우리가 지명하게 됩니다만은, 물 분쟁도 앞으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허재영 위원장님과 민간위원여러분께 위원회 운영을 맡기고 저는 좀 놀면서 지내고 싶습니다.(웃음) 제 꿈이 이뤄지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웃음)
  그러면 안건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허재영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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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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