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 분야 협력 활성화 위해 산림청 업무협약 체결ㆍ엑스포 개최

- 산림청 업무협약 10.23. 오전 11시 대회의실 -

- 엑스포 10.28.~29. / 학술행사ㆍ공모전ㆍ전시회ㆍ공연 열려 -

2019.10.21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는 문화재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과의 업무협약(10.23.)과「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엑스포」행사 개최(10.28.~29.)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3일에는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오전 11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정원 가치와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정원에 대한 가치와 정원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전통)정원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다각적인 교류, ▲ 우리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정원과 정원문화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정원을 기반으로 한 조경·정원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인재 양성과 전통정원의 가치와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쓸 것이며, 산림청은 전통정원과 그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정원문화 창달을 위한 정책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엑스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주최하고 온라인게임 개발사 라이엇게임즈가 후원하는 행사로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교내(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에서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문화재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종합 박람회로, 학술과 체험, 문화행사를 즐기며 창의적인 대학문화를 장려하고 학생 작품을 전문가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학술행사로는 ‘디지털 문화유산 활용’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 문화유산전문대학원 콜로키움(10.29.), ▲ 문화재 취·창업 포럼(10.29.), ▲ 사진작가 ‘MJ KIM(엠제이 김)’의 인문학 특강 ‘오늘도 인생을 찍고 있습니다’(10.29.), 대중성 있는 4개의 교과목을 ▲ 공개수업으로 진행하며, 총학생회 주최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과거시험의 급제자를 선발하는 ▲ 도전! 과거급제 등이 펼쳐지며 엑스포 기간 중에는 사전공모로 실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12점을 선별해 총 상금 2,1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 전통음식 만들기, ▲ 문화유산과 디지털이 융합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체험관, ▲ 심리극 공연, ▲ 공예품 만들기 체험 행사가 펼쳐지며, ▲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방연옥 보유자의 시연, ▲ 줄타기 공연, ▲ 전통국악 공연 등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는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본부(☎041-830-7172/7177, 교무과)로 연락하면 된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부탄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 현대화 연수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20:0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상승 2
  3.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4.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2
  5.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이탈리아 지방도시 피렌체 방문…'교류협력 증진'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