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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19.11.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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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정부(환경부,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 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 △(장외영향평가서) 화학사고 시 인근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공정안전보고서)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사고예방 중심 자료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①, 특성②, 수량③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①기체·액체·고체 등 물질의 성질·상태 ②확산성·인화성·폭발성 등 위험성, ③취급하는 물질의 양


-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인화성·폭발성·물반응성 등)이 없고 유·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안) />  구분-1군: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만)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개정-·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1군) 제출      구분-2군:유해화학물질 상위~하위 규정수량 취급사업장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개정-·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2군) 제출      구분-면제: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임시 사용시설 등  종전-·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개정-·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은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공정안전분야 심사생략
 
둘째,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취급물질·시설목록, 공정정보 등)는 제도 통합으로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또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 가능한 자료는 삭제·정비하여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셋째,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씩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면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전문 컨설턴트 사업장 방문 및 작성·제출 지원 확대(200→500개소)


향후 양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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