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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참고자료)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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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니 정상회담(11.25)에서 공식 선언 -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선언
 
□ ‘19.11.25(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
 
□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
 
ㅇ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며, ‘19.10.16(수) 인니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고, 한-인니 CEPA 협상 실질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음
 
이후 양국은 13개 장(Chapter), 시장개방 등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완료하여 금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함
 
한-인니 CEPA의 의의
 
신남방 FTA 정책 본격화 : 인니는 아세안中 교역 2위,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였음
 
*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18년)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핵심시장인 인니와 CEPA를 최종 타결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상품 시장접근 개선 :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
 
* 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 80.1% → 한-인니 CEPA 93%
 
ㅇ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아세안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협력 강화 : 개도국 대상의 상생형 협력모델의 틀 제시
 
양국은 금번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
 
ㅇ 금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과제들이 논의되는 만큼, 향후 CEPA 체계를 통해 협력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 등의 분야에서 인니 입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보유한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양측 상품 시장개방 주요 내용>
 
 
 
(인니 시장개방)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확보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아울러, 인니는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철폐로 시장 개방
 
(우리 시장개방)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기 체결 FTA 개방 수준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향후 계획
 
□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하였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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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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