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복청 2020회계연도 예산 3,407억 원 확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19회계연도 2,997억 원 대비 410억 원(13.7%) 증액
▶ 국회세종의사당, 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등 반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2020회계연도 예산 3,407억 원이 국회에서 지난 12월 10일(화)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9월 3일(화) 제출한 정부안 3,370억 원 보다는 37억 원(1.1%)이, 2019회계연도 2,997억 원 보다는 410억 원(13.7%) 증액된 것이다.
 
□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ㅇ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 원 추가 반영
 
   - 2019년도 기본설계비 10억 원에 이어 추가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국회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하면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도시건축박물관 설계착수를 위해 기본설계비 50%인 8.5억 원 반영
 
   - 도시건축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 내 최대 규모 박물관(1만 7050㎡)으로, 어린이박물관('23년)에 이어 '24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정부 신청사등 공공청사 건립사업비 1,073억 원 반영
 
   - 신청사는 공사비 등 163억 원이 반영되어 '22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복합편의시설은 626억 원이 반영되어 '21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 세무서·경찰서 및 창의진로교육원도 공사비 등 284억 원이 반영되어 '21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1,205억 원 반영
 
   - '20년 준공되는 ‘행복도시-공주’(2구간, 245억 원), ‘오송-청주’ (1구간, 38억 원), ‘오송-조치원’(157억 원) 등 44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 계속사업인 ‘행복도시-공주’(3구간, 6억 원), ‘행복도시-조치원’(349억 원), ‘오송-청주’(2구간, 102억 원), ‘행복도시~부강역’(159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80억 원), ‘조치원우회’(3억 원), ‘회덕IC’(64억 원) 연결도로 사업도 연차별 소요예산 763억 원이 반영되었다.
 
 ㅇ 아울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문화공연시설 사업비도 873억 원이 반영되었다.
 
    * 복합커뮤니티센터(413억 원) : 2-1, 2-4, 4-1, 6-4 및 5-1생활권 등 5개광역복지지원센터(75억 원) : 3생활권 및 4생활권문화공연시설(385억 원) : 아트센터(354억 원) 및 국립박물관단지(31억 원)
 
 ㅇ 그 밖의 신규 사업으로 집현리(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평생교육원 기본설계 착수비로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이 반영되었다
 
□ 행복청 관계자는 “2020년 확보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성공적인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이승은(☎ 044-200-3063)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행복도시 스마트도시, 시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NEW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단계상승 2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6. 장비 고장을 미리 파악하는 AI 마법사, 마키나락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