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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노동 조항 이행에 관한 전문가 패널 개시

2019.1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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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제13장 노동·환경)"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활동이 12월 30일부터 개시된다.

이번 전문가 패널 활동은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90일간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3인으로 구성되었다.
유럽연합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우리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하였으며,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이 협의하여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 미국)를 선정하였다.

이번 패널 활동이 자유무역 협정 제13장의 이행 여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제13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가 ILO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법체계에 반영.증진시켜 왔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 패널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각 당사국의 개인 및 단체는 `20년 1월 10일까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다.
붙임 자료 포함 15페이지 이내 영문, 전문가 패널이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사실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자의 인적사항(개인은 국적, 법인은 설립지, 활동목적, 법적지위, 재원 확보 근거 등) 기재
* 이메일 주소: skeu2020@gmail.com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044-202-713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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