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11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1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11일 오전 9시 현재, 3,629명의 의사환자 신고(누계)가 있었으며, 금일 추가 확진환자 1명을 포함해 28명 확진, 2,736명 검사결과 음성, 86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11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구분, 총계, 확진 , 의사환자로 구성
구분 총계 확진환자 검사현황
격리중 격리해제 소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11.(화) 09시 기준 3,629 28 3,601 865 2,736
24 4
2.10.(월) 09시 기준 2,776 27 2,749 809 1,940
24 3
전일대비 증감 (+)853 (+)1 (+)852 (+)56 (+)796
0 (+)1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9명(795명 격리)으로 이 중 1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 3번 관련 2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3명, 12번 관련 1명, 15번 관련 1명, 16번 관련 2명 27번 관련 1명
28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하였다.
28번째 환자(89년생, 중국 국적)는 3번째 환자(1.26일 확진)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1월 2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발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격리 전 이루어진 타 치료와 관련된 진통소염제를 복용중이어서 추가 증상 확인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
- 잠복기 완료 시점을 앞두고 검사를 시행(2.8일)하였으며, 1차 검사상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의 결과가 나와 재검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가격리를 유지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재검(2.9일, 2.10일)을 실시한 끝에 2월 10일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판정하고, 현재 국가 지정입원치료병상(명지병원)에 입원중이다.
- 환자는 계속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자가격리 기간 함께 거주했던 접촉자(1명)는 검사결과상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본토 외 홍콩‧마카오에 대해서도 2.12일 0시를 기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홍콩은 환자 발생 증가(2.10일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기준 36명(사망1명))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마카오(WHO 발표 기준 10명)는 광둥성 인접지역으로 이 지역 경유를 통한 환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 검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이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확대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 2.11일(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2.13일(일본) → 2.17일(대만, 말레이시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의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 입국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 증상 발현 시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유행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 WHO 통계자료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6.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20:0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상승 2
  3.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4.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2
  5.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이탈리아 지방도시 피렌체 방문…'교류협력 증진'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