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2020.02.11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
지자체명
·
지자체명
서울
전지역
강원
원주·속초
경기
전지역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인천
동구
전북
남원·정읍·김제
광주
북구, 남구
전남
나주·구례
세종
세종
경남
하동·사천
제주
제주·서귀포
경북
문경·포항·경주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ㅇ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 동물병원 등 지자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18년 12월 기준 서울 837개소(동물병원 772개소), 경기 962개소(동물병원 928개소)
   -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조치 및 국경검역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