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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검사·제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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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동시개정
 
검사, 제재절차 관련 금융회사·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 혁신방안(19.8월 발표)」 후속조치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당국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재절차에서 금융회사·임직원의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됩니다.
 
- 제재심 안건 사전열람기간을 확대합니다.(제재심 3일전 5영업일전)
 
- 제재심에서 업계전문가 등 참고인이 진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임직원에게 신청권을 부여합니다.
 
-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법령미숙지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위반행위 자진신고, 자체시정, 임직원 자체징계 등 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과태료·과징금 보다 더 많이 감면받게 됩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시행세칙」 동시 개정)
 
이번 개정은 ‘19.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1.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기간초과 건 금융위 보고
(규정 §14, 세칙 §302, 별표10)

 
(현 행)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 선)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하고(종합검사 180일 등),
 
동 기간 초과* 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개별 검사별 처리소요기간 산정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불산입
** 보고내용 : 초과건수, 각각의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
 
<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종합검사
부문검사
준법성검사
평가성검사
180(160)*
152(132)*
90일
* 괄호안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의 표준검사처리기간
 
동 규정은 시행일(5.13)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적용됩니다.


2.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 1개월로 확대(규정 §82)
 
(현 행)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실시 1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하고 있습니다.
 
(개 선)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사전통지 하겠습니다.
 
3. 경미한 위반행위에교육조건부 제재면제제도 도입
(규정 §232, 세칙 §505) 



(현 행)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검사·제재 규정」(§23)상 제재 시 위반행위 정도,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으나, 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개 선)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 개요(잠정) >
 
 
 
(대상자) 금융회사 ·현직 임직원제재수준주의에 해당되는 자로서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으로 그 위법·부당행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
 
(교육내용) 각 업권별 교육기관*에서 금융관련 법령, 제재조치 사례 및 판례, 기타 재발방지 방안 등3시간 이상 수강
 
*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등과 교육과정에 대해 협의예정
 
(교육이수 효과) 금융당국의 준법교육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이수제재면제효력 확정, 미이수시 원조치(주의) 효과 발생
 
이는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
 
교육조건부 제재면제제도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규정시행후 6개월 뒤(11.14)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제재심 개최전 안건 열람기간 확대(세칙 §592)
 
(현 행) 금융회사 및 임직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부터 제재심 안건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개 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더욱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5영업일 전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사전열람을 통해 제재대상자가 조치수준 및 판단의 근거 등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에서 금융당국의 입장 반박, 본인입장 적극 개진 가능
 
5. 제재심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 부여(세칙 §57)
 
(현 행) 제재심에는 제재대상자 본인(금융회사 및 임직원)법률대리인 위주로 출석·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개 선)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시장·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임직원 방어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6. 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세칙 §552)
 
(개 선)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을 권익보호관(상근)으로 위촉
 
(기대효과) 개인·중소형 금융회사 변호인 조력을 받기 곤란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권익보호관 제도(‘18.1~) 개요 >
 
 
 
(권익보호관 역할) 금융회사가 권익보호 신청시 금융회사 및 법률대리인을 면담하고 소명*을 청취, 제재심에 배석하여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진술
 
* ) ‘제재대상 위법행위의 기초되는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음또는 위법행위를 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음
 
(권익보호관 자격)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검찰청, 법률구조공단에서 10 이상 근무한 자 등
 
(권익보호 신청방법)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통지서」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 등은 「권익보호 신청서」를 작성 · 서면(이메일 포함)을 통해 신청 가능
 
* 동 서식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업무자료/공통자료에도 게시


7.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및 직무윤리 강화(세칙 §55)
 
(개선 및 기대효과) 제재심 운영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직무윤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 전문가 또한 제재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경제·경영·법학·회계 전문가 위촉가능 (개선) 소비자 전문가 추가
 
제재절차 진행중*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등 직무윤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민간위원을 해촉하도록 함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시부터 최종조치 완료시까지
 
8. 제재심 심의결과 신속 통보(세칙 §582)
 
(개선 및 기대효과) 제재심 종료후 제재대상자에게 심의결과 알려주도록 명문화하여 제재대상자의 알권리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 규정 개정이전에도 실무적으로 제재심 종료후 심의결과를 알려주었음
 
제재심 종료 후 금융회사가 요청할 경우 심의결과 신속히 구두알려주겠습니다.
 
.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9.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 확대 (규정§23, 26, 별표2,3)
 
(배 경)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신속적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 선)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있을 경우 이를 제재양정에 반영하여 과징금·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①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 : 감경비율 확대(30%→50%)
 ②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 감경비율 확대(30%→50%)
 ③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실시 : 50%감면(신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 구체화
(세칙 별표 9)

 
(현 행)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과 관련하여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한계가 있었습니다.
 
(개 선)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대한 제재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등을 신설하는 등 판단기준구체화·합리화하였습니다.
 
* ①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②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향후 계획
 
동 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고후 시행합니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초과건 금융위 보고(규정 §14)는 규정 시행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적용하고
 
교육조건부 제재면제(규정 §232)6개월 뒤(11.14) 시행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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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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