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마릿수 속여 포획포상금 부당 수령하는 행위 차단

2020.05.21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5. 21. (목)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주   미 ☏ 044-200-7230
페이지 수 총 3쪽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마릿수 속여

포획포상금 부당 수령하는 행위 차단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대가로 받는 포상금을 거짓이나 중복으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거짓·중복으로 신청해 포상금을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람의 생명이나 가축,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재산 피해는 2014282억 원, 2016301억 원, 201835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포획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55개 지자체는 매년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그 대가로 멧돼지 기준 최소 1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12월 기준)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지급 시 꼬리나 다리 등 동물 사체 일부만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확인하다 보니 털 뭉치를 임의로 만들어 꼬리로 속이거나 사체 사진을 조작하는 등 허위로 마릿수를 늘려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런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없이 포상금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부당 수령 사례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11.2020.1.)
 
 
 
20186월 피해방지단 엽사인 A씨가 고라니 꼬리 54개를 제출했으나, 이는 고라니 귀를 말려서 가공하거나 털뭉치에 등뼈, 나뭇잎을 넣는 방법 등을 통해 꼬리를 임의로 제작한 것임이 밝혀져 포상금(162만 원) 미지급
20197월 피해방지단 B씨가 제출한 85마리의 고라니 포획사진 중 10장은 정상이고 나머지 75마리의 포획사진은 본인 사진의 중복이나 피해방지단 C씨가 제출한 사진과 중복됨을 발견함. B씨와 C씨에게 지급된 포획 포상금 이외 부당수령한 포상금을 회수처리 함
피해방지단 D씨가 고라니 포획사체 사진을 4장 제출했으나 동물사체에 표기된 락카의 모양, 동물사체의 혈흔 등을 대조하였을 때 동일한 것임을 적발해 해당 포상금 미지급
 
 
포획 후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임의로 처리하다 보니 불법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악취, 수질오염, 전염병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먼저 마릿수를 거짓으로 늘려 포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못하도록 포획한 동물의 사체 중 일부가 아닌 원형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사체를 확인 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거짓이나 중복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 지급 받은 포상금 환수뿐만 아니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에서 제명해 포획활동을 금지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포획된 동물 사체가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체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화재청,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 위해 노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