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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3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1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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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거래량 ]

’20.5월 주택 매매거래량(83,494건)은 전월(73,531건) 대비 13.5% 증가, 전년동월 (57,103건) 대비 46.2% 증가, 5년평균(81,815건) 대비 2.1% 증가하였다.
* 5월 거래량(만건):(’16)8.9→(’17)8.5→(’18)6.8→(’19)5.7→(’20)8.3
** 5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

’20.5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482,300건)은 전년동기(259,215건) 대비 86.1%, 5년평균(373,361건) 대비 29.2% 각각 증가하였다.
* 5월 누계(만건):(’16)37.5→(’17)36.0→(’18)37.2→(’19)25.9→(’20)48.2

(지역별) 수도권(40,228건)은 전월 대비 9.2% 증가, 전년동월 대비 50.0% 증가, 지방(43,266건)은 전월 대비 18.0% 증가, 전년동월 대비 42.9% 증가

’20.5월 누계 기준, 수도권(263,969건)은 전년동기 대비 128.7%, 지방(218,331건)은 51.9% 각각 증가하였다.

(유형별) 아파트(57,426건)는 전월 대비 17.3% 증가, 전년동월 대비 60.8% 증가, 아파트 외(26,068건)는 전월 대비 6.1% 증가, 전년동월 대비 21.9% 증가

’20.5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349,641건)은 전년동기 대비 114.6%, 아파트 외(132,659건)는 37.8% 각각 증가하였다.

[ 전월세 거래량 ]

’20.5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70,747건으로, 전월(170,216건) 대비 0.3% 증가, 전년동월(158,905건) 대비 7.5% 증가, 5년평균(142,443건) 대비 19.9% 증가하였다.
* 5월 거래량(만건) :(’16)13.8→(’17)13.9→(’18)14.9→(’19)15.9→(’20)17.1
**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20.5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938,477건)은 전년동기(853,808건) 대비 9.9%, 5년평균(761,781건) 대비 23.2% 증가하였다.
* 5월 누계거래량(만건) : (’16)71.0→(’17)74.1→(’18)79.5→(’19)85.4→(’20)93.8

’20.5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6%로 전년동월(39.8%) 대비 0.8%p 증가, 전월(40.8%) 대비 0.2%p 감소하였다.
* 5월 월세비중(%) : (’16)43.3→(’17)43.3→(’18)40.3→(’19)39.8→(’20)40.6

(지역별) 수도권(115,357건)은 전월 대비 1.3% 감소, 전년동월 대비 10.2% 증가, 지방(55,390건)은 전월 대비 3.9% 증가, 전년동월 대비 2.1% 증가하였다.

(주택유형별) 아파트(79,964건)는 전월 대비 2.0% 감소, 전년동월 대비 8.4% 증가, 아파트 외(90,783건)는 전월 대비 2.4% 증가,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101,438건)는 전월 대비 0.7% 증가, 전년동월 대비 6.1% 증가, 월세(69,309건)는 전월 대비 0.3% 감소, 전년동월 대비 9.5% 증가하였다.

(누계 월세비중) ’20.5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2%로 전월(40.1%) 대비 0.1%p 증가, 전년동기(40.6%) 대비 0.4%p 감소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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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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