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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보충역 대체복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2020.09.30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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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무현장의 갑질 등 갈등사례들과 관련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 (신고채널 운영) 복무기관의 갑질 등 권익침해 시 국민신문고, 병무청 신고앱, 사회복무포털, 복무지도관 또는 권익보호상담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 국민신문고 : 병무청누리집 – 병무민원 - 국민신문고
       - 병무청 모바일 신고앱 : 병무청(앱) - 신고센터- 사회복무 고충상담
       - 사회복무포털 : http://sbm.mma.go.kr
       - 복무지도관 또는 권익보호상담관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또는 산업지원과
 
(사실관계 조사) 신고내용은 복무지도관 또는 권익보호상담관이 직접 복무기관을 방문하여 철저히 확인합니다.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복무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벌 등 불이익)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복무기관의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자 문책 요구,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타 업체로의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무청에서는 복무현장의 갑질 사례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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