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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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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1. 10. (화)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장 장차철 ☏ 044-200-7261
담당자 서상원 ☏ 044-200-7267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 '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로시간 감축' 찬성 -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
* 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 공공의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 먼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6%가,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4%가 ‘동의한다’라고 각각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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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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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는 “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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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형식의 고용구조 개선 ▲택배사가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 개선 ▲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일부 사업자의 행태 개선 ▲지역할당 조절과 교대근무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을 종합해보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으로 귀결된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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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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